【제 목】: 자동차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안면신경마비
【진단일자】: 2003년 01월
【분 류】: 신경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동차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안면신경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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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40세 직종 수도꼭지 제조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이OO는 1985년 9월 OO자동차(주)에 입사하여 고객 PDI팀에서 수정공정 작업을 하던 중
2003년 1월 24일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물을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등 증상이 심해
져 오후 7시경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1월 27일 한방병원에서 안면신경마비(Bell's palsy,
구안와사)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이OO는 1985년 9월부터 2001년 5월까지는 구동부 변속기 치(齒) 절삭 및 가공업무
를 하였고, 그후부터 현재까지 고객 PDI팀에서 차량의 불량 수정작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하는 작업위치에서 작업자 반경 좌측으로 약 12 m, 우측으로 약 14 m 지점에 양쪽으로
자동문이 있으며 자동문을 통해서 순간적인 찬 바람이 유입된다. 실내 상단부에는 난방용으
로 LNG (튜브)히터가 설치되어 있어 동절기에는 실내 실외의 온도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량수정시 입고되는 차량은 겨울철에 실외의 한랭조건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안에서 작업하는 수정작업시 일시적으로 한랭조건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고찰: 이OO게 Bell's palsy를 일으킬만한 원인 중 유전, 자가면역 등의 기
전은 가족력,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외 흔히 알려진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과 혈행장애이다. 이OO는 Bell's palsy의 원인으로 알려진 단순포진바
이러스 등의 발병경험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기타 호흡기의 바이러스 감염은 발병 전에 없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는 한랭노출, 정서적 충격, 감정적 불안 및 특수한 해부학적
위치 등도 이 질환의 고려되고 있는데, 이OO의 작업환경에는 한랭노출에 의한 요인은 상당부
분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의 작업장을 확인하였을 때 실내외의 온도차가 심하
며, 겨울철에 거의 상시적으로 LNG 튜브히터를 가동한다고 하나 수시로 여닫는 자동문의 개
폐시 외부의 찬공기가 유입되어 일시적으로 빈번하게 한랭조건에 노출되며, 불량수정작업시
입고되는 차량의 내부온도는 겨울철에 실외의 한랭조건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안에
서 작업하는 수정작업시에 일시적으로 한랭조건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이OO의 안면신경마비는
① 안면신경마비 중 Bell's palsy이며,
② Bell's palsy의 원인 중 가장 유력한 인자가 한랭환경에의 노출과 단순포진바이러스를 비
롯한 바이러스성 감염인데, 단순포진바이러스 감염은 병력이 없으며, 기타 바이러스 감염
은 근로자의 발병 전후의 병력을 고려할 때 배제되는 반면,
③ 작업 중 실내외의 온도 차이 및 불량수정작업시 노출되는 한랭작업에서 근무한 것이 인정
되므로 작업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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