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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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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척추 협착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조선업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척추 협착증
【진단일자】: 2002년 11월 
【분    류】: 근골격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선업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척추 협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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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취부공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박○○(남, 55)은 1974년 8월 H중공업 조선사업부에 취부사로 현재까지 근무하던 중
   2002년 11월초부터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사내 물리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되지 않아 2002년
   11월 6일 A신경외과의원에서 ‘제3-4 및 4-5 요추간판탈출증, 만성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 중 수술하고 요양치료중에 있다.

2. 작업환경: 박○○은 입사하여 현재까지 27년간 취부사로 취부작업만 수행하였는데, 용접기(
   20 kg), 절단기 호스(30 kg), 에어 호스(20 kg), CO2 용접기, 파워작키, 레버풀러와 소공구
   로 그라인더, 망치 등 각종 공구를 가지고 주로 선체 구조물 조립작업(선체탑재작업)을 수행
   하였다. 주로 작업하는 장소는 선체구조물 상부와 선체구조물 내부 및 고소작업 등을 이동하
   며 짧은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에는 여러 장비를 직접 옮기며 호스를 끌어다 작업
   을 하였다. 미시간대학에서 개발한 3DSSPP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L5/S1에 걸리는 부하는
   4,057 N으로 NIOSH의 Action Limit인 3,400 N을 초과하여 공학적인 개선 없이는 수용이 불가
   능한 작업으로 요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으로 판단되었다.

3. 의학적 소견: 박○○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이외에는 특이한 질병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02년 11월 6일 초진 내원 당시 심한 통증 및 간헐적 파행 등이 있었는데, 척수강 조
   영술 및 요추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제 3-4 및 제4-5요추간에 심한 추간판탈출증
   이 확인되었다. 상기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자문의의 불인정 소견으로 “심한 퇴행
   성 변화로 인한  퇴행성 척추증 및 협착증의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의 소견은 관찰할 수 없음
   ”, “환자의 주된 병변은 척추 협착증인바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이 타당함”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의 수술전후의 방사선 판독 의뢰 결과, 사진상 추간판탈출증이 경미한 정도로
   있으며 협착이 심한 상태이다. 즉, 주된 병변은 협착이라고 판단하였다.

4. 결론: 박○○의 최초 진단명은 추간판탈출증이었으나 자문의와 연구원의 재판독 의뢰 결과
   요추부 제3-4번 및 4-5번의 요추관 협착증으로 판단되며, 근골격계 질환의 개인 병력, 외상
   력과 특이 질병력이 없었으며, 27년간의 조선업의 취부작업이 요추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공학적 조사 결과 용접기의 들기작업, 고소작업 및 선체내
   협소공간에서의 취부작업은 불완전한 작업자세로 요추부의 구부리기, 옆으로 구부리기, 뒤
   틀기 등의 위험요인이 요추부에 심한 하중이 가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OO의 척추 협착
   증은 산업의학적 및 인간공학적 고찰을 고려할 때, 급성적인 재해가 아닌 중량물 취급과 용
   접작업 등의 작업조건(작업자세)에 의해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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