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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원재료 포장업무 중 발생한 혈관성 두통(군집성 두통)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농약원재료 포장업무 중 발생한 혈관성 두통(군집성 두통)
【진단일자】: 2001년 07월 
【분    류】: 신경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농약원재료 포장업무 중 발생한 혈관성 두통(군집성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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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0세 직종 포장공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김○○(남, 첫 발병시 47세)은 거성산업 농약원재료 포장부서에서 약 11년 간 근무하
   던 중 2001년 7월 17일 자택에서 수면 중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세화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혈관성 두통(군집성 두통)으로 진단받았다.

2. 직업력 및 작업환경: 근로자 김○○이 포장작업울 하였던 사업장은 농약 원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이다. 근로자 김○○은 제1공장 포장 작업장에서 분말과 액체로 된 농약원재료(주로
   분말을 많이 포장)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150~200 ㎏ 드럼에 액체로 된 농약 원재료
   를 투입 포장하는 작업을 할 때면 가스가 하얗게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 냄새도 났다고 하며,
   분말로 된 농약원재료를 25㎏ 단위로 비닐봉지 안에 넣고 지대(밀가루 포대 비슷함)를 씌우
   는 작업도 하였는데 분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였다 한다. 근로자 김○○이 취급하였던
   농약 원재료 중에서 두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물질로는 시안화나트륨, 메토밀, 디클로르보
   스, 카보퓨란 등이 있었다.

3. 가족력 및 개인력: 근로자 김○○은 평소 건강하였다.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고 흡연은 하루
   3-4개피(회사측 주장에 의하면 하루 10개피 정도였다 함) 정도 피웠으나 두통 발생 후부터
   금연하였다고 한다. 커피는 하루에 5잔 이상 마셨으나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은 없었다고
   한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김○○의 두통은
   ① 의무기록 검토 결과 입사 당시 건강하였는데,
   ② 당해 사업장에서 농약 원재료 포장 작업을 11년 간 수행하면서 두통 유발물질들에 노출된
      후에 두통이 발생하였고,
   ③ 의학적 검사 결과 혈관성 두통(군집성 두통)을 일으킬 만한 다른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으
      므로, 2001년과 2002년에 발생한 근로자 김○○의 혈관성 두통(군집성 두통)은 두통을 유
      발할 수 있는 농약 원재료의 포장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되지만, 2003년 6월 27일 퇴사 3개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두통은 농약 노출
      과 무관한 긴장성-근육수축성 두통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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