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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작업자의 경추부 염좌, 견관절충돌증후군, 외측 상과염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조립작업자의 경추부 염좌, 견관절충돌증후군, 외측 상과염
【진단일자】: 1999년 06월 
【분    류】: 근골격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립작업자의 경추부 염좌, 견관절충돌증후군, 외측 상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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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51세 직종 조립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전○○(여, 첫 발병시 46세) 1992년 5월 4일 (주)S정밀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주로
   캠코더, 자동차용 CD 부품 조립작업과 성능검사를 7년 간 수행하던 중 1999년도 6월경부터
   좌측 목, 어깨, 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2. 직업력 및 작업환경: 1992년 5월 4일 입사시부터 2003년 6월 13일까지 약 11년간 동 사업장
   에서 부서를 바꾸어 가며 작업하였는데 1992년부터 1995년까지는 캠코더 조립작업, 1996년
   이후부터는 수직도 검사, 프레스 검사, 외관 검사 등을 하였고 1999년부터는 중국으로 수출
   하는 자동차용 CD case ‘천백’을 조립하는 라인작업을 하였으며, 2000년 3월부터는 노트북
   컴퓨터 CD ROM의 성능검사를 하였다.

3.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및 개인력: QEC(Quick Exposure Checklist)와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조사표를 이용하여 캠코더 코킹 조립 작업, 자동차용 CD 케이스 조립 작업, 노트
   북 CD 롬 성능검사작업에 대해 작업위험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캠코더 코킹 조립 작업
   과 노트북 CD 롬 성능검사작업에 의해 경부 염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가지 작업 모두에서 어깨, 팔 부위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근로
   자 전○○은 1987년부터 4개 사업장에서 동종 조립작업을 하였던 직업력이 있었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전○○은
   ① 주관적 증상과 의학적 진찰 및 의학적 검사(단순방사선 촬영)에서 ‘경부 염좌, 양측 견
      관절충돌증후군, 좌측 외 상과염’으로 사료되며,
   ②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캠코더 코킹 조립 작업과 노트북 CD 롬 성능검사작업에 의해 경부
      염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③ 캠코더 코킹 조립 작업, 자동차용 CD 케이스 조립 작업, 노트북 CD 롬 성능검사작업이 모
      두 어깨, 팔부위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작업으로 평가되었으며,
   ④ 동종 조립작업에서 20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이 근로자의 ‘경부 염좌, 양측 견관절충돌증
      후군, 좌측 외 상과염’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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