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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포장 근로자의 손목 염좌 및 긴장, 근막통증후군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조립, 포장 근로자의 손목 염좌 및 긴장, 근막통증후군
【진단일자】: 2003년 08월 
【분    류】: 근골격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립, 포장 근로자의 손목 염좌 및 긴장, 근막통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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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40세 직종 수도꼭지 제조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근로자 윤OO는 1997년 3월 14일 OO통상(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7년간 싱크대 또는
   샤워기의 수도꼭지 제품의 조립과 포장작업을 하였다. 상기 근로자는 2003년 8월 20일 작업
   중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당일 오후 회사 지정병원에서 진료받았다.

2. 작업환경: 윤OO는 1997년 3월 14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7년간  조립과 포장작업을 하였다.
   주 작업 내용을 보면, 주방 싱크대용과 욕실의 수도꼭지 몸통 내압실험 및 통수실험을 거쳐
   종이박스에 포장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작업은 2인 1개조로 하루씩 교대로 작업하며, 통
   상 작업량은 1일 208개(잔업시 260개)를 조립 생산한다. 작업 중의 자세 및 작업형태는 작업
   대에서 서있는 자세로 제품에 따라 1-2 kg의 주물제 수도꼭지 몸통을 통상 한 손(또는 두 손
   )으로 들어 옮기며 주로 손(손목 또는 팔목)을 이용하는 단순 반복작업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고찰: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은 I의대 방사선 판독 결과 우측 손목 내측의
   척골수근관절부에 미세골절 파편으로 인한 석회화 음영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반복적인 수작
   업, 손목의 빈번한 회전과 굴전 등의 작업자세 및 조립작업시 마무리 조임 등의 힘으로 인해
   발생 및 재발 악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발성근막동통증후군은 주관적이지만 우선 위
   진단기준에 부합되며, 유사한 다른 질환과 감별되고, 특정부위의 국소 압통 또는 통증점이
   위 작업자의 작업 형태에 따른 다빈도의 사용 근육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작업(수
   도꼭지의 조립, 내압실험, 통수시험, 포장작업 등)의 형태로 보아 상완 및 견갑부의 굴전 및
   외전 운동과 관련한 근육 피로와의 관련하에서 근막동통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
   된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윤OO은
   ①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은 방사선 판독 결과 ‘우측 손목 내측의 척골수근관절부에
      미세골절 파편’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이며, 치료와 작업 전환에 따른 증상완화와 작업재
      투입에 따른 재발을 반복하고 있으며,
   ② 싱크대 또는 샤워기의 수도꼭지 제품의 조립과 포장작업에 7년간 종사하였으며,
   ③ 이 작업의 손과 팔에 미치는 고도의 반복성과 힘, 상완과 견갑부의 굴곡 및 외전 자세 등
      의 인간공학적 위험성이 손목과 어깨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공학적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근로자의 질환은 작업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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