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중량물 취급작업자에서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진단일자】: 2003년 01월
【분 류】: 근골격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중량물 취급작업자에서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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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30세 직종 품질관리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노OO은 1997년 11월 12일 OO공장에 입사하여 약 5년 4개월 동안 기술개발부 품질관리
팀에서 작업을 하였다. 2003년 1월 중순부터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점심시간에 외출을 하거
나 퇴근 시간 이후 한의원과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노OO은 입사 이후 계속 기술개발부 품질관리팀에서 최종 생산된 수도꼭지의 외관
및 기능검사를 수행하였다. 비디오, 사진촬영 등을 통한 동작 분석과 인간공학적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샘플링 확인 검사작업의 허리 및 하지에 대한 OSHA의 위험 평가 결과
총점이 9.5점으로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볼 수 없었다. 또한 샘플링 확인
검사 작업시 들기작업에 대한 WAC 평가에서도 LI 값이 0.550로 나타나 작업이 전반적으로 1점
미만으로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의학적 소견 및 고찰: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변성화된 추간판과 불안정한 요추의 운동분절에
외력을 받았을 때,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수핵이 탄력성을 잃은 섬유륜, 특히 후종인대가 덮
혀있지 않은 후·외측으로 돌출하여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노OO은 2003년
1월 허리 통증을 느껴 2월부터 4월까지 한의원과 정형외과 등에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아왔다. 요추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CT상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요부염좌 및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의 유무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또 이 근로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조립
공정검사와 일일 출하검사(외관 및 기능검사) 작업시 작업자세 및 조건, 작업기간 등을 고려
해 볼 때도 작업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본인의 진술과 동료의 확인(혼자 들
기에 적당하며, 몸통을 비정상적으로 비틀어야 하는 일은 거의 없고, 같은 부서내 동료 근로
자에서 허리나 기타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한 적이 없음) 결과, 중량물의 취급에 의한 급성적
인 재해의 가능성도 없었다.
4. 결론:이상과 같이 산업의학적 조사와 인간공학적 조사를 종합하여 보면,
① 근로자 노OO의 진단명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간)과 요추부염좌로,
② 근골격계 질환의 개인 병력, 외상력과 특이 질병력은 없었으나,
③ 5년 4개월간의 출하 제품 외관 및 기능검사와 그에 따른 제품의 운반 이송작업이 요추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인간공학적 조사 결과 들기작업의 위험평가에
서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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