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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에게 발생한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학습지 교사에게 발생한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일자】: 2002년 11월 
【분    류】: 정신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학습지 교사에게 발생한 스트레스에의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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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32세 직종 방문학습지교사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최○○(여, 32)은 1998년 4월 방문학습지 회사에 교사로 입사한 후 2000년 9월 새로
   부임한 지국장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 진료를 받았고 2002년
   11월 정신과에서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았다.

2. 작업환경: 최○○은 이전에는 동료교사나 상급자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2000.9.에 부임한
   신임지국장으로부터 업무와 업무외적인 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동료들은 이
   에 대항하면서 극복하였으나 최○○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보려고 더욱 순종적으로 일하면
   서 노력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2001.6-7.경부터 오른쪽 배 통증이 있었으며 2002.5.8.에 업무 중 갑자기 손발
   에 마비가 왔고 죽겠다고 외쳤으며,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지국장은
   2002.7.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갔으나 증상은 심해졌다. 2002.8. 업무 중 호흡곤란이 와서 응
   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2.12.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이 때 정신과에서 공황장애로 진단
   을 받았고, 심리검사에서는 내면의 분노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
   는 모습을 보였다.

4.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정신과 특진결과는 전형적인 공황장애라기보다는 ‘달리 분류할 수
   없는 불안장애’와 ‘미분화성 신체형 장애’에 가깝다는 소견이다. 이를 업무와 관련이 있
   다는 의견으로는 “상사로부터 받은 비평상적인 스트레스가 인정되며 이전에는 대인관계가
   좋았고 정신질환도 없었고 직무 상황의 변화와 질병 발생 간의 시간적 관련성도 인정이 된다
   는 점”이었다. 업무와 무관하다는 의견으로는 “증상이 다른 동료에서는 없고 혼자에게만
   나타났다는 점과, 상사가 전근간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 점”이었다.
5. 결론: 최○○의 공황장애는
   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불안장애와 미분화성 신체형 장애로 판단되며,
   ② 이는 과도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이것이 좌절된 분노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낮
      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크지만,
   ③ 상사와의 갈등 이외에는 이러한 질병을 일으킬 만한 다른 외부 요인이 없고 그 이전에도
      전혀 정신적인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업무 중 노출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
      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은 스트레스원이 해소되
      면 6개월 이내에 증상이 없어지므로 요양기간은 결정 후 6개월 이내로 국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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