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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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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조리사에게서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급식실 조리사에게서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
【진단일자】: 2004년 01월 
【분    류】: 피부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급식실 조리사에세서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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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47세 직종 조리보조원 업무관련성높음

1. 의뢰경과: 근로자 고○○는 2년 5개월간 모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하던 중 양 손가
   락과 손바닥에 주부습진이 발생하였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실에서 오전에는 요리(볶음, 튀김, 부침 등)를
   하고 반별로 배식을 한다. 오후에는 식기 및 급식소를 세척 및 정리정돈을 하고 퇴근한다.
   작업시 위생복 및 위생모자,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등을 착용하며, 사용되는 세제는 이코
   노, 락스, 홈스타, 크리너 등이었다. 청소작업은 사용하는 식기류 등은 매일 청소하지만 바
   닥, 후드 및 작업대는 일주일에 2 - 3회 청소를 실시한다.

3. 산업 위생학적 소견: 식판 청소시에 세제들은 요오드계 소독제이며, 일반세척시 들어가는 세
   제(락스)는 염소계 세제였다. 식기 세척은 기계세척을 주로 하였으며, 반찬통이나 수저 등은
   기계세척을 할 수 없어 수작업을 하였다. 또한 조리 및 청소 작업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
   에 손은 항상 물이 젖어 있는 상태였다.

4. 의학적 소견: 입사이전 주부 습진등의 특별한 질병력도 없었다. 2년 5개월정도 근무한 후 주
   부 습진이 나타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만성 자극성 피부염으로 진단하였으며,
   음식 및 일반적인 항원에 대한 피부반응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
5. 문헌고찰 및 검토의견: 접촉성피부염은 습진의 일종이며, 알레르기성과 자극성으로 분류한다.
   자극성 피부염은 강산, 강알카리 등의 자극, 물이나 세제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발생한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세제 및 소독제는 염소 및 요오드계 세제로서 피부자극이 있는 물질이며,
   항상 고무장갑을 사용하므로서 손에는 물이 장기간 접촉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6.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고씨는
   ① 만성 자극성 접촉피부염으로 확진되었으며, 입사이전 피부질환이 없었고,
   ② 식기 세척 및 청소작업 시 세제, 요오드 및 염소계 소독제에 노출되었고, 장시간 물에 접
      촉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③ 이러한 작업으로 자극성 피부염이 발생되거나 악화될 수 있으며,
   ④ 만성 자극성 피부염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원인질환이 없으므로, 근로자 고씨의 자극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의학적 고찰 등을 통하여 볼 때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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