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경비작업자에게 발생한 뇌경색
【진단일자】: 2002년 08월
【분 류】: 신경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경비작업자에게 발생한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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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43세 직종 경비작업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근로자 권OO은 2002년 1월 1일 (주)OO으로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2002년
8월 17일 작업 중 마비 증상 등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좌대뇌경색과 좌소뇌경색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권OO은 경비대장으로 보통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오후 2시에
서 3시에 교대를 하였다. 권OO에 의하면, 회사 경비실 정문에서 서쪽에 위치한 화학공장 굴
뚝에서 매연냄새가 났고 이때문에 어지러웠다고 하였다. 권OO이 작업 중 노출되는 대기오염
을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 안 밖의 NOx, SOx, O3, CO, CH4를 측정한 결과, 노출수준이 매우
미량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이 근로자는 약 6년 전에 경비업무 중에 “뒷골이 당기는 듯한” 증세 등 고혈
압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뇌 MRI와 CT 촬영 결과, 혈관이 터지
거나 석화화 된 흔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약 6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평소 한 달에 3-4회 정도 술을 마셨으며 1회에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하였
고, 군에 있을 때부터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웠는데, 고혈압 치료를 받은 뒤부터는 하루 반
갑으로 줄였다고 하였다.
4. 고찰: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며, 고혈압, 심장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
다. 이 근로자의 고혈압이 수년 전부터 있었고 흡연을 계속 해왔으므로 뇌경색 발생위험이
큰 상태였는데,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심방세동이 발생되어 뇌경
색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였다. 그리고 경비실 작업 중 노출된 유해가스는 뇌경색
발생을 촉진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근로자 권OO의 뇌경색은
① 1997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2년 5월에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아 뇌경색 발생위험
이 큰 상태였으며,
② 흡연을 계속해 왔으므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컸으며,
③ 작업 중 노출된 유해가스 노출수준은 뇌경색을 악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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