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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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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치킨 림프종 2011.12.2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32세 직종 도장공 작업관련성 있음

[개요]

○○(만 32세)은 1985년부터 A업체에서 공작기계커버 도장 및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2007년 8월 복부팽만 및 변비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비호치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작업환경]

○○은 입사 전(당시, 만 29세) 3년은 분필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A업체에서 1985년에서 2000년까지 15년동안 공작기계커버 및 기름탱크 도장작업을 주로 해오다가 이후 3년은 용접작업, 1년은 출하작업을 수행하였다. 현재 A업체에서 용접작업만 수행한다. 도장작업은 스프레이도장으로 페인트와 신나(1:4)를 합쳐 하루 총 사용량은 81ℓ였으며 인체에 묻은 페인트는 주로 신나로 세척하였다. 보호구는 면마스크와 고무장갑으로 항시 착용하지는 않았다. 근로자 근무당시의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없었으며 현재 도장작업이 없어져 재현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의학적 소견]

○○은 건강진단결과 2004년 기타 흉부질환의심, 2006년 폐결핵 의심, 2007년은 폐결핵의심 및 요잠혈 소변검사이상으로 재검진(R)소견을 받았다. 흡연은 하루 한 갑을 피다가 도장작업을 하면서 하루 2갑을 피웠다. 2007년 8월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복부팽만 및 변비로 내원했다가 서울의 모대학병원에서 비호치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항암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였으나 합병증으로 현재 치료 중이다.


[고찰]

벤젠은 2009년 4월 국제암연구회(IARC)에서 비호치킨 림프종에 제한적이나 근거가 있는 Group Ⅰ으로 발표되었다. 1990년대의 연구에서 제시된 신나의 벤젠 함유량 등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근거로 ○○의 도장근무기간 15년을 누적시켜 환산하면 벤젠 누적노출량은 10.25ppm-year에서 12.3 ppm-year으로 노출량과 기간이 림프종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은 심각한 흡연자이나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흡연과 비호치킨 림프종과의 관련성은 아주 미약하게 있거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결론]

○○의 비호치킨 림프종은

- 비호치킨 림프종과 벤젠노출과의 관련성은 있음되고 있고,

- 1985년경부터 도장작업에 종사하여 도료내에 벤젠에 노출가능성이 있는데

- 근로자의 누적노출량이 림프종을 일으키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다른 직업외적 유발요인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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