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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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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사에서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 2011.12.2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48세 직종 건축감리사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8년 7개월간 건출설계 및 감리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어 정밀검사 후 2003년 11월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항암치료 중 2005년 11월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8년 7개월 동안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 등에 종사하며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벤젠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는 건축물의 도장감리로 자료를 재구성하면 약 1년간 도장작업을 매일 8시간씩 수행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철제도장에 사용하는 도료 및 희석제 등에는 벤젠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감리를 도장작업 종료 후라면 인체 노출량이 아주 미량일 것이다. 그러나 상주하면서 감리했다면 도장 작업자에 준하는 노출이 있었다고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고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메틸브로마이드, 포름알데히드로 처리하는데 이들 목재로 복원된 건물을 감리하는 과정에서도 노출되므로 망 근로자가 고건축물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평소 건강하였던 근로자는 2003년 초부터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고, 4월 위통이 있어 내시경결과 출혈을 확인하고 약 1개월간 투약하였으나 좋아지지 않았다. 10월부터는 사무실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숨이 차서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골수이식을 하였으나 6개월 후 재발하여 항암치료 받다가 2005년 11월 사망하였다. 진단 직후인 2003년 11월 30일 염색체 검사에 의하면 5번 염색체 결손과 복합적 이상(43~47,XY,der(2)t(2;?13)(q37;q14),-5,add(6)(p25),i(8)(q10), +?del(8),(p11.2),-13,-18,+21,-22,+2~4mar[cp16]/46,XY[4])이 있었다. 근로자의 발병 후 직계존비속에 대한 염색체 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정상이었다. 술은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므로 자주 하는 편이었고, 담배는 피웠으나 양이 일정하지 않았고 도중에 금연을 여러 차례시도 하였다고 한다.

4. 결론: 근로자 ○○○은
①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진 벤젠,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② 일상적인 감리업무 특성과 근로자의 현장 체류시간 등을 고려할 때 도장작업 등을 직접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노출량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로자의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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