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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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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공에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2011.12.2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59세 직종 자동차 정비공 직업관련성 있음

[개요]
근로자 ○○○는 1970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공으로 근무 하는 자로 2009년 3월 대전 모 대학병원에서 중피종으로 진단받았다.

[작업환경]
자동차 정비공으로 브레이크 라이닝 및 미션 디스크를 교체했던 작업을 수행했으나 현재 사용되는 브레이크 라이닝 및 미션 디스크 내에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함으로 현 시점에서 작업환경측정은 이루어지 않았다. 2000년 동종 업종의 근로자 역학조사결과 동일 작업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는데 1cc당 0.01개 미만으로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의학적 소견]
현재는 비흡연자이지만 13갑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결과(2006년∼2010년자료)에는 근로자의 고혈압와 당뇨식이요법을 권유하고 있었다. 2009년 03월경에 배에 복수가 차 대전 모대병원에 내원하여 복막의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았다. 2010년 10월부터 근로자는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치료 중에 대장 전이로 인하여 2010년 12월 S자 결장 절제술(sigmoidectomy)을 받았다.

[고찰]
국내에서 1998년과 1989년에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업무에서 1.60 fiber/cc 정도의 석면노출이 확인되었다. 1991년 연구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평균적으로 0.27 fiber/cc 정도의 노출이 확인되었고, 압축공기로 석면을 불어서 청소할 때 최고 농도인 7.28 fiber/cc까지 도달함을 보고하였다.

[결론]
근로자 ○○○의 악성중피종은
산업위생학적 측면에서 업무 과정에 노출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더라도 석면 노출이 장기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30-35년의 잠복기를 만족하여 1970-80년대 석면노출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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