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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근로자의 하지정맥류, 양측성 유착성 관절낭염 2011.12.2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43세 직종 주방장 직업관련성 있음

[개요]
근로자 ○○○(만 43세) 2006년 2월 식료품 제조업체에 M사에 입사하여 주방장으로 4년 1개월 근무하였다. 2010년 3월 모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대퇴슬개증후군, 하지정맥류, 양측성 유착성 관절낭염을 진단 받았다.

[작업환경]
M사는 주로 마늘빵을 생산하고 있으며, 1달에 하루 정도는 식빵을 생산한다.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총 9시간을 근무하였고 추가 근무는 거의 없었다. 마늘빵의 생산공정은 재료입고, 반죽, 분할, 발효, 성형, 굽기, 냉장, 조각내기, 마늘소스 바르기, 포장으로 되어있다. 근로자 ○○○은 바게트를 만드는 업무로, 재료입고, 반죽, 분할, 발효, 성형, 굽기, 냉장, 조각내기이었다. 분할 작업은 반죽된 밀가루를 숙성실로 옮기기 전에 적당한 크기로 나누는 작업이다. 분할 작업에는 약 20분가량이 소요된다. 성형 작업은 발효된 반죽을 기계에 넣어 납작한 타원형으로 만든 후 이를 5∼6회 정도 굴려 주는 작업이다. 이 성형 작업 또한 약 20분가량이 소요된다. 일부 밀가루 운반 작업과 완성된 바게트를 냉장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 근무시간을 하지움직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분할과정에 3분의1, 반죽과정에 3분의1, 나머지과정에 3분의1을 소비한다. 식사시간을 제외한 9시간에서 3분에 2인 6시간을 하지가 고정된 자세에서 서서 일하게 되며, 나머지 3분의 1을 서서 움직이게 된다. 상지를 사용하는 시간은 업무시간 모두 포함되어 9시간에 해당된다.

[의학적 소견]
2009년 초부터 다리의 혈관이 두드러지며, 무겁고, 발목에 피로감이 동반되었다. 2010년 3월 B병원에서 흉부외과를 방문하여 도플러초음파검사와 CT로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다. 양측성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 통증이 주증상이었으며. 당시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였고 팔을 90도 이상 들어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1986년부터 6~8년 제과제빵을 배우는 일을 하였고, 이후 제과 체인사업으로 2년을 한 이후 10년간은 본인이 직접 사장으로 있으면서 제과제빵업무를 하였다. 성인병질환등은 없으며, 외상 및 수술력도 없다. 가족력상 부모 모두 위암을 진단 받았으며, 부모, 8남매중 하지정맥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음주력은 없으나, 흡연력은 20갑년이다.

[고찰]
하지정맥류란 하지의 정맥혈관의 벽이 늘어나고 정맥내의 판막들이 부전하게 된 결과 정맥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것을 말한다. 발생원인은 오래 서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 잘 발생한다. 위험인자로는 여성, 나이, 임신유무, 출산 횟수의 증가, 가족력 즉 유전적 인자, 장시간 오래 서 있는 작업, 하지의 외상, 비만, 식사형태, 호르몬, 서양인 등이 보고되고 있다. 유착성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은 이유 없이 견관절에 통증을 동반한 운동제한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운동과 통증 제한을 가져오는 여러 질환을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근로자 ○○○의 하지정맥류,양측성 유착성 관절낭염은
- 하지정맥류는 4년간 식사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작업반경이 좁아 부동자세에 가까운 서서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기존질환인 하지정맥류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양측성 유착성 관절낭염: 상지를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작업력은 어깨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다른 질병을 배제하지 못하였고, 의료기관에서 경과관찰 및 치료를 하지 않아 질환의 진단과 경과를 명확히 판단할 근거가 없어 직업과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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