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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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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카 운전기사 근로자의 두경부암 2011.12.2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72세 직종 모터카 운전기사 직업관련성 쟁점

[개요]
근로자 ○○○(만 71세)은 약 34년간 디젤 기관차, 전동차 기사로 일하였고, 이후 4년은 급유원으로 일하였다. 퇴사 후 A사에서 모터카 운전을 하던 중, 2009년 11월경부터 우측 목 부위에 촉진되는 종괴 소견이 있고, 가슴답답함, 객담 등의 증상으로 모병원에서 두경부암을 진단 받았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작업환경]
근로자 ○○○은 1964년 2월부터 약 34년간 전동차 기사로 일하였고 이후 4년은 급유원으로 일하였다. 이후 퇴사후 모터카 운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전력설비 신설공사를 맡은 A사에서 공사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0:00-05:00으로 1일 평균 5시간이었다. 터널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화차에 자재를 적재하고, 동료근로자는 모터카에 탑승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였으며 모터카를 운전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 외부작업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분진에 노출 되었으며 1회용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였다. 작업환경 측정 기록은 없었다.

[의학적 소견]
1964년부터 약 34년 간 전동차 기사로 종사한 뒤, 2001년부터 약 7년간 모터카 운전기사 일을 해왔으며 그 동안 건강진단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2009년 11월 경부터 우측 목 부위에 촉진되는 종괴 소견이 있고, 가슴답답함, 객담 등의 증상이 있어 모대학병원에서 두경부암을 진단받았다. 이후 K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두경부암이라는 진단명을 받았으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흡연력도 없다.

[고찰]
두경부암(악하선의 편평세포암)의 경우 시멘트 분진, 다?향족탄화수소, 디젤연소물질 등이 발생에 기여할 수 있으나 명확히 직업성 암을 일으킨다고 확인된 바는 없다. 국내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석면(90%이상함유, 0.003~0.004 fiber/㎤)이 검출될 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기준치에 가깝거나 초과된 상태로 검출되며, 라돈, 심리적 폐쇄감, 일조감 저하로 인한 생리주기 변동 등의 건강유해요인이 존재한다.

[결론]
근로자 ○○○의 두경부암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두가지 견해로 나뉘어졌다. 업무관련성이 낮음
- 약 40년간 디젤기관차를 운전 및 모터카 운전을 하였으며,
- 디젤연소물질, 석면, 분진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 원발부위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 

업무관련성이 있음
- 암의 원발부위가 폐암, 후두암이라면 라돈, 석면, PAH등에 40년간 노출되었고 비흡연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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