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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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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땜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후두궤양 2011.12.2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여 나이 49세 직종 납땜작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는 43세 때인 1999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5년 8개월간 ○○전자에서 납땜작업을 하던 중 2005년 6월 Y병원에서 후두궤양을 진단 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는 43세 때인 1999년 10월 OO전자에 입사하여 2005년 6월까지 고데기와 헤어드라이어 납땜작업을 하였다. 입사 당시에는 국소배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2001년 이전한 이후 국소배기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납땜 작업은 땜납을 전기인두기로 녹여 전선과 코드 연결부위, 인쇄회로기판 등에 접합시키는 것이다. 2006년 4월 작업환경 측정시 헤어드라이어 작업에서 benzene, toluene, xylene, styrene, n-hexane, cyclohexane, isopropyl alcohol 은 검출한계 미만이었다. 고데기 작업에서는 xylene 0.002~0.003 ppm(TWA-TLV 100ppm), isopropyl alcohol 0.414 ppm(TWA-TLV 400ppm) 이었으며, 모두 노출기준을 넘지 않았다. 헤어드라이어 작업, 고데기 작업 환경 측정에서 카드뮴, 주석, 크롬, 납은 모두 검출한계이하로 나타났다. 여과포집법에 의한 중량분석에서는 분진이 0.558~1.368 mg/m3(3종 분진 노출기준 10 mg/m3)로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결핵, 간염 등 특별한 질환은 없었다. 술은 회식때 가끔 마시는 정도였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2005년 6월 9일 오한과 목의 통증으로 개인 의원 방문하여 편도주의농양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 2005년 6월 11일에는 D병원에서 급성 인후편도염, 편도주위농양 의증으로 6월 14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005년 6월 17일 숨찬 증상이 있어 S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6월 20일 후두내시경 검사에서 후두부 양성 궤양으로 진단되었다. 2005년 7월 7일 시행한 후두내시경 추적검사에서 궤양이 완전 치료된 것이 확인되었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OOO는,
① 납땜 작업에 근무하던 중 후두궤양이 발생하였는데,
② 후두궤양진단 전 편도주위농양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경력이 있고,
③ 납땜 작업이 후두궤양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미약하여
근로자 OOO의 후두궤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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