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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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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유상피성종양 2011.12.2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67세 직종 금속표면처리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OOO은 1998년 4월경 OO금속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7년 2월 16일 OO병원에서 유상피성 육종을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OOO은 OO금속의 전신인 OO철강에 1991년에 입사하여 동일업무를 현재도 하고 있다. 작업은 먼저 특수강을 절단기 위에 올려놓고 한개의 레버와 고정나사를 돌려 고정한 다음 자를 대어 간격을 잰 다음 작은 금속봉을 이용하여 손으로 쳐서 각 특수강 사이의 간격을 맞추고 있었다. 이후 절삭유가 냉연봉강의 윗면에 뿌려지며, 작업하는 도중 자르고 있는 특수강 주위에 생기는 쇳가루는 손과 붓으로 털어내며, 작업시에 발생하는 쇳가루를 일하는 틈틈이 작은 삽으로 쓰레기통에 담는데 그 양이 하루에 쓰레기통으로 3통 가량 된다고 한다. 목장갑 →1회용 비닐장갑→목 장갑 순서로 끼고 작업을 하며 작업을 하다보면 장갑이 젖어서 하루에 3-4켤레 갈아끼어야만 되고,쓰고 난 장갑은 폐기처분 한다고 하며 냉연봉강 및 특수강 절단 도중에 충분히 절삭유가 나와 쇳가루가 날리지는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는 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2004년 3월경 우측 수부에 종괴를 발견하여 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치료 없이 관찰하던중 2006년 11월 30일에 수부의 통증이 발생하여 OO 병원에서 x-ray 촬영결과 금속 이물질과 종괴를 확인하였다. 금속물질과 종괴(내재 우 제1, 2수지간)로 산재를 인정받았으며 회사 사정상 수술을 시행 못하고 지켜 보다가 2007년 2월 16일 OO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유상피성 육종이 나와 OO대학교 병원에서 2007년 4월 3일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OOO은
① 수술과 병리소견을 통해 수부에 발생한 유상피성 육종으로 확진을 받았고,
② 냉연봉강-특수강 절단작업을 통해 쇳가루에 찔리는 손상의 가능성이 현장의 방문을 통해 확인되었고, 금속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손에 박혀 있었던
것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속 이물질에 손에 박혀 있었던 기간이
종괴를 발견한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년 이상이며
③ 문헌검색을 통해 금속 이물질의 육종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금속봉의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크롬의 합금을 포함한 관절대치술을 시행한
환자의 증례에서 시술 후 5년 이내 동일 질환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진 바
근로자 OOO의 유상피성 종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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