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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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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기공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2011.12.2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건설업 작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OOO은 31세 때인 1989년부터 일용직 비계공으로 작업을 하던 중, 2006년 1월 C대학교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1989년 4월부터 OO정유의 협력업체인 OO공무에서 비계 조공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1991년부터는 비계 기공(기술공)이 되어 OO토건에서 근무하였다. 비계 기공의 업무는 배관,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건물(설비) 외벽에 설치하는 것으로, 철제 파이프 아시바를 세우고 클립을 체결한 후 여기에 발판을 놓아 작업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비계 철거시에 발판위에 석면가루 및 용접가루, 용접 후 그라인더로 갈아낸 철가루 등 분진이 많아 철거작업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2001년경부터는 석면 함유 보온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때 경부터 방진 마스크를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이전에는 면마스크를 불규칙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비계 설치 작업 외에 기존 배관을 뜯어내고 다시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도 하였다. 직경이 큰 배관의 경우 보온제를 덮고 있는 함석부분을 제거하고 석면함유 보온제를 분리하였다. 석면테이프는 콘트롤 밸브, 기계 계기판, 가는 배관 부위에 싸여 있었고, 칼로 자르고 풀어 해체 하였다고 한다. 보온제는 석면과 암면이 반반 정도 였다. 1년에 정비하는 작업은 3~7곳 정도에서 했다고 하며, 한 현장에 평균 15일 정도 작업을 하였고 보온제 해체는 이중 5일 정도 했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흡연력은 군대 3년을 포함하여 약 7갑년에 해당이 되었다2006년 1월 초에도 감기 증상이 있어 OO내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폐렴 진단을 받고 15일 정도 치료를 받았다. 치료 중 호전이 없고 가래에 피가 소량 섞여나와 큰 병원 방문 권유를 받고 C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고 2006. 1. 27 우폐하에 폐암(선암, T2N2Mx)진단을 받았다.

4. 결론: 근로자 OOO은,
① 실외작업으로 석면 노출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② 흡연력이 7갑년으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③ 약 16년간의 비계작업 중 비계 해체, 석면이 함유된 보온제(석면 테이
프, 마스틱, 실란트, 접착제, 시멘트) 해체 및 청소 작업에서 석면에 노출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석면 노출기간 10년 이상이면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 OOO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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