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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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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비소세포폐암 2011.12.27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68세 직종 보일러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개요]
근로자 ○○○은 1989년부터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소음통 조립과 보온재 부
착 작업을 하였고 2008년 1월부터 기침, 객담 지속되다가 2008년 1월31일 조
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보일러에서, 1998년부터 2008년
1월까지 하청업체인 ○○산업에서 소음통 조립과 보온재 부착작업을 한 것으
로 파악된다. 소음통에 사용된 섬유는 암면이었고, 보일러 통을 감싸는 보온재
는 유리섬유로 확인되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리섬유 분진, 톨루엔, 자일렌
등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 이루어졌고, 유리 섬유 분진은 노출기준의 1/10을
초과하지 않았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1962년(22세)부터 2007년까지 2-3일에 한갑 정도로 흡연하
였다(약 25갑년). ○○산업에 재직하던 당시인 2006년에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비소음성, 전음성)과 고혈압소견 보였고 흉부 방사선 검사소견 정
상 판정 받았고, 2007년 건강검진에서 소음성 난청(일반질환)으로 판정되었다.
2008년 1월부터 기침, 가래, 혈담, 호흡곤란 지속되어 동네 의원에서 치료 중
증상의 호전 없어 시행한 흉부방사선사진상 좌하엽의 이상소견으로 타병원에
흉부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하엽의 폐암으로 의심되어 2008년 1월 31일 ○○병
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 시행하였다. 시행한 조직검사상 비소세포성폐암(선암)
진단되어 좌하엽절제술 시행받았다(T2N0M0).

[결론]
근로자 ○○○은
①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성 폐암)으로 확진되었고,
② 최근 19년간 보일러 통 조립 작업을 하였는데,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작업중 노출된 물질은 석면이 아니라 유리섬유
및 암면으로 확인되었는데 유리섬유와 암면은 현재로서는 폐암을 일으키
는 발암물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대략 25갑년의 흡연력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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