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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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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2011.12.27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56 직종 강선건조 및 수리업 업무관련성 높음

[개요]
근로자 ○○○는 1985년 6월 10일 ○○중공업(주) 조선사업본부 건조2부에 입사하여 취부와 용접작업을 하다가 2007년 5월 27일 상병명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최초 요양신청하였으나 양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은 승인받고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불승인처분 받아 재심사 청구하였다.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는 1985년 6월 10일 ○○중공업(주) 조선사업본부 건조2부에 입사하여 약 22년간 취부와 용접 작업을 행하였다. 건조2부는 대형 블록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지그를 이용하여 블록 정도작업 후 취부작업과 용접작업을 하는데 CO2 용접기(무게 20kg, 와이어 포함)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바닥 용접이 50%를 차지하며, 천정 용접이 25%, vertical 용접이 25%를 차지한다고 한다. 바닥 용접의 경우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50%, 한쪽 무릎을 꿇고 하는 경우가 25%, 바닥에 앉아서 하는 작업이 25% 정도였다고 한다. 근무 시간은 처음 입사해서 7년간은 아침 8시-저녁 8시까지였다. 현재는 아침 8시-저녁 6시이며 가끔 저녁 7시까지 잔업한다고 한다. 근무시간 중 순 작업시간은 30-40% 정도였으며 선박 블록 구조상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재나 맨홀에 무릎을 부딪쳐 통증을 호소한 경우가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정규직이 된 후 취부를 4년, 용접을 15년간 했다고 한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 ○○○는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은 없었으며, 이전에 수술 받은 적
은 없다고 한다. 운동 등의 취미생활은 없다고 하며 차를 운전하지는 않았고
출퇴근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회사 버스를 이용한다고 한다. ○○중
공업(주) 부속의원에서 무릎 통증으로 2005년 5월 12일 처음 진료를 받고
2005년 8월30일부터 2006년 6월 19일까지 물리치료 52회를 받았다. 2004년 7
월부터 2007년 1월까지의 수진 자료상에서는 무릎과 관련된 상병명은 없다.
7-8년 전부터 주로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며 2005년 경부터 양팔과 양측
무릎에 통증이 있고 그 증상이 심해져서 2007년 4월 경 정형외과에서 양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 받고
2007년 5월 2일 요양신청 하였으나 양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은 승인, 양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불승인되어 재심사 청구하였다. 주관절 외상과염은 2007년 6월20일 우측, 2007년 10월 17일 좌측에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 11월 3일 좌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결론]
근로자 ○○○는
①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로 확진되었고.
② 위 상병은 근로자 진술과 MRI 소견 상 외상과 같은 사고에 의해 발생했
다기 보다는 퇴행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③ 과거 22년간 용접공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많은 작업시간동안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작업과 또 작업 중 외상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무릎의 퇴행성 골관절염을 동반한 양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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