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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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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품 제조업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2011.12.2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50세 직종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OOO은 1997년 6월 14일 입사하여 각관(강철, PVC)절단 및
각관도장업무를 9년 6개월간 시행하였는데, 2002년 언어장해 4급 판정을 받고 2005년 2월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2.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OOO은 각관(강철, PVC)절단 및 각관도장업무를 9년 6개월간 시행하였는데 생산공정은 원료입고 → 제품 규격에 따른 재단 및 절단 → 조립(용접) → 연마 → 검사 → 출고 → 도장(외주처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윤OO은 강관을 크기에 맞게 절단한 후 용접작업에 넘기고, 용접이 끝난 후 이를 받아 녹 방지작업을 수행하였다. 1997-2001까지는 실외에서 절단작업을 하였고 2001년 이후에는 지붕은 있으나 벽이 없는 공장내부에서 수행하였으며 이 곳에서 윤OO은 철강관을 잡아주는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녹 방지작업은 자연건조에나멜 은분페인트와 신나를 섞은 통에 제품을 넣었다 빼는 작업이었고 실외에서 이루어졌다.

3. 의학적 소견: 입사 전 부터 말은 어눌했지만 심하지는 않았고, 그 외의 행동은 정상이 었으며 일체의 과거력도 없었다. 2000년부터 심해져 2002년 언어장해 4급 판정을 받았다. 2005년 2월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OO병원에 입원한 후 급격한 언어장해 및 보행장애가 발생하여 2005년 10월 OO성모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으며 뇌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는 뇌위축 소견을 보였다. 이 후 levodopa약물에 의한 증상 호전없고, 언어장애와 보행장애 및 경련이 더 심해져 2007년 7월 OO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소뇌성 운동실조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OOO은 파킨슨 병으로 진단되었지만, 최근에 시행한 검사에서는 소뇌성 운동실조증으로 진단되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인데,
① 소뇌성 실조증은 주로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② 윤OO의 질환이 파킨슨병이라 가정할 경우에 파킨슨병은 현재까지 유해요인 노출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OOO의 파킨슨 병 혹은 소뇌성 운동실조증은 작업 중 노출된 망간과 유기용제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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