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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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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립 근로자에서 발생한 안면신경마비 2011.12.2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38세 직종 자동차생산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OOO은 1995년 5월 OO자동차(주)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중 2007년 10월 안면신경마비 진단을 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OOO은 1995년 (주)OO자동차에 입사하였으며 조립2부 조립1반에서 현재까지 13년간 근무하였다. 조립2부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스테이션 들을 거쳐 이동하면서 각 스테이션마다 엔진 설치, 엔진 주변 호스 연결 작업, 좌석 설치, 범퍼와 라디에이터 조립, 실내 각종 부품 부착, 타이어 부착 등 정해진 조립작업을 한다.조립부서인 만큼 화학물질 사용은 많지 않았고 호스 체결을 쉽게 하도록 윤활제를 사용하는 정도였다. 작업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6개월마다 다른 스테이션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된다. 근로자 OOO은 2005년 8월부터 조장으로 일하였으며 조장의 주된 업무는 공정편성 및 부재인원 대응 (근로자 부재시 해당 스테이션 작업을 함)이다. 따라서 해당 조의 모든 종류의 작업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근무형태는 2조 2교대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에 3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더 하고 있었다.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에 나타난 조립2부 작업장 실내온도의 경우 2006년 12월 20℃, 2006년 1월 20℃, 2004년 11월 19℃ 등 겨울철에도 크게 저온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OOO은 평소 건강하여 다른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고 별다른 가족력도 없다. 2007년 10월 18일 부재인원에 대응하여 야간작업 중 새벽 2시경 머리와 안면에 시한 통증이 발생하여 조퇴 귀가하여 굿모닝 병원 방문하여 MRI촬영 등 검사 시행하고 왼쪽 벨마비로 진단받았다. 이후 병원과 한의원을 병행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침술 등을 한달 이상 받았으며 현재는 더 이상 치료받지 않고 얼굴이 약간 어색하고 두통이 있는 등 완전한 회복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

4. 결론: 근로자 OOO은
① 안면신경마비 중 Bell's palsy이며,
② Bell's palsy의 원인 중 가장 유력한 인자가 단순포진바이러스를 비롯한 바이러스성 감염과 한랭환경에의 노출인데,
③ 근로자의 안면신경 마비 발병 전후의 병력을 고려할 때 단순포진바이러스나 기타 바이러스 감염의 증거가 없고, 작업장에서의 한랭 노출 등 업무와 연관된 요인 또한 찾을 수 없어
근로자 OOO의 안면신경마비(벨마비)는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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