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건축?시멘트 제품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폐결핵 2011.12.27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69세 직종 건축·시멘트 제품 제조업 업무관련성 높음/낮음

[개요]
근로자 L은 1973년 B사(현 A사)에 입사, 1996년까지 근무하였고 2008년 10
월 비소세포성암 4기로 진단되었으며 이 외에도 폐결핵이 발견되었다.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L은 1973년 8월 슬레이트를 제조·가공 하는 업체인 B사(현 A사)에
입사하여 1996년까지 검사반, 절단반, 완성반에서 근무를 하였다. 현재는 석면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99년 이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석면 노출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참고해
보면, 근로자 L이 근무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가공 공정의 석면 노출 농도는
1988년∼1992년 사이에 0.02∼4.75개/cc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1975년부터
1996년까지의 업종별 노출량을 추산하여 보면 근로자 L이 근무했던 시기, 슬
레이트 제조업의 석면 노출 농도는 0.08∼0.57 개/cc에 해당한다. 1991년에 보
고된 국내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공정별 연구에 따르면 L이 근무한 것으로
생각되는 포장 및 가공 공정과 분쇄 공정의 경우 공기 중 석면의 농도가
0.12-3.22개/cc로 나타났고, 슬레이트 제조 방법이 습식이기 때문에 배합공정과
성형공정보다 오히려 절단, 샌딩, 포장 및 가공공정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 L은 A사 입사 전 직업력은 없었으며 기록에 따라 최저 15갑년에서 최대
50갑년의 흡연력이 있다. 평소 건강하다가 2008년 10월 말더듬증을 주소로 하여
내원, 촬영한 흉부단순촬영과 CT상 폐부에 종괴가 발견되어 폐암으로 추정되었으
며 폐결핵 의심 병변이 발견되었고 석회화된 흉막반이 발견되었다. 관찰된 흉막반
은 석면 노출에 의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흉막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결핵에 의
한 것은 아니었고 석회화가 동반되었음을 감안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석면
에 노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직학적 검사상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되었고,
2009년 3월 폐결핵이 진단되었다. 폐암의 유해인자로 대표적인 물질인 석면 분진
에 의한 폐암 발생은 잠복기가 길며 노출 시작 약 15년 뒤부터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30년 뒤에 가장 높아진다. 흡연자인 경우에도 석면에 노출된 경우 폐암
의 발생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
근로자 L의 폐암과 폐결핵은,
① 폐결핵은 석면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으며, 작업환경에서 폐결핵에 노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② 문헌 고찰 상 석면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③ 기존의 연구를 종합할 때 근무 기간 동안 해당 공정에서 석면의 노출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일부에서는 현재의 노출 기준인 0.1개/cc를 넘는 수
준의 노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④ 영상의학적 소견에서도 석면 노출의 증거인 흉막반이 확인되며,
⑤ 흡연력이 있으나 이는 석면에 의한 폐암의 발생을 더 촉진했다고 할 수
있으며
⑥ 최초 노출 이후 잠복기가 36년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재의 결과만을 가지고 작업관련성을 판단할 때,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석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