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멘트 제품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폐결핵 | 2011.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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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성별 남 나이 69세 직종 건축·시멘트 제품 제조업 업무관련성 높음/낮음 [개요] 근로자 L은 1973년 B사(현 A사)에 입사, 1996년까지 근무하였고 2008년 10 월 비소세포성암 4기로 진단되었으며 이 외에도 폐결핵이 발견되었다.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L은 1973년 8월 슬레이트를 제조·가공 하는 업체인 B사(현 A사)에 입사하여 1996년까지 검사반, 절단반, 완성반에서 근무를 하였다. 현재는 석면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99년 이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석면 노출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참고해 보면, 근로자 L이 근무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가공 공정의 석면 노출 농도는 1988년∼1992년 사이에 0.02∼4.75개/cc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1975년부터 1996년까지의 업종별 노출량을 추산하여 보면 근로자 L이 근무했던 시기, 슬 레이트 제조업의 석면 노출 농도는 0.08∼0.57 개/cc에 해당한다. 1991년에 보 고된 국내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공정별 연구에 따르면 L이 근무한 것으로 생각되는 포장 및 가공 공정과 분쇄 공정의 경우 공기 중 석면의 농도가 0.12-3.22개/cc로 나타났고, 슬레이트 제조 방법이 습식이기 때문에 배합공정과 성형공정보다 오히려 절단, 샌딩, 포장 및 가공공정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 L은 A사 입사 전 직업력은 없었으며 기록에 따라 최저 15갑년에서 최대 50갑년의 흡연력이 있다. 평소 건강하다가 2008년 10월 말더듬증을 주소로 하여 내원, 촬영한 흉부단순촬영과 CT상 폐부에 종괴가 발견되어 폐암으로 추정되었으 며 폐결핵 의심 병변이 발견되었고 석회화된 흉막반이 발견되었다. 관찰된 흉막반 은 석면 노출에 의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흉막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결핵에 의 한 것은 아니었고 석회화가 동반되었음을 감안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석면 에 노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직학적 검사상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되었고, 2009년 3월 폐결핵이 진단되었다. 폐암의 유해인자로 대표적인 물질인 석면 분진 에 의한 폐암 발생은 잠복기가 길며 노출 시작 약 15년 뒤부터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30년 뒤에 가장 높아진다. 흡연자인 경우에도 석면에 노출된 경우 폐암 의 발생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 근로자 L의 폐암과 폐결핵은, ① 폐결핵은 석면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으며, 작업환경에서 폐결핵에 노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② 문헌 고찰 상 석면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③ 기존의 연구를 종합할 때 근무 기간 동안 해당 공정에서 석면의 노출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일부에서는 현재의 노출 기준인 0.1개/cc를 넘는 수 준의 노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④ 영상의학적 소견에서도 석면 노출의 증거인 흉막반이 확인되며, ⑤ 흡연력이 있으나 이는 석면에 의한 폐암의 발생을 더 촉진했다고 할 수 있으며 ⑥ 최초 노출 이후 잠복기가 36년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재의 결과만을 가지고 작업관련성을 판단할 때,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석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