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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섬유제품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만성 두드러기, 피부묘기증 2011.12.27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37세 직종 화학섬유제품 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개요]
근로자 P는 2001년 7월부터 계면활성제 계열 유제의 제조, 운반 업무를 하던
중 2006년 3월 만성두드러기와 피부 묘기증 진단을 받았다.

[작업내용 및 환경]
A사는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샘플 원사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근로자 P는
2001년 7월 입사하여 2008년 2월 퇴사 시까지 유제(계면활성제 종류의 화학물
질)와 증류수를 혼합하여 주로 10% 정도의 농도로 희석 (1일 2회 정도, 총 소
요시간은 4시간 정도)하는 업무를 주로 했으며 조제된 유제를 방사실 및 권취
실로 운반하였는데 권취실 기계에서 유제가 날리는 현상이 있다고 하였고, 환
기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용량이 적다고 하였다. 유제 조제 작업은 1시간 가
량은 기계가 작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완료된 통을 고무장갑을 끼고 물로만
세척을 한 후 면 타월로 깨끗하게 닦아주는 세척 작업을 하였다. 사용 중인
원자재와 유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 결과 에틸렌글리콜과 에폭시 성분,
미네랄 오일, 폴리아마이드, 나프타, 테레프탈산, 이산화티타늄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있었다. 유제 조제 작업실의 경우 일반
적인 오일냄새가 나는 것 이외에 직접 피부에 유제가 닿을 일은 거의 없다고
하였고 조제 시에 약간의 열을 가하지만 유제와 물의 비등점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증발 및 비산의 가능성은 없었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 P는 A사 입사 2년 정도 후인 2003년 10월부터 피부 가려움증과 피
부병변이 발생하여 개인 피부과에서 간헐적으로 투약하였다. 2005년부터 증상
이 심해져 2006년 3월 10일부터 병원 피부과에서 만성 두드러기와 피부 묘기
증 진단하에 2-3개월 간격으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 받았다. 2006년 병원 진
료 시 수행한 혈액검사에 따르면 총 IgE 456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호밀풀과
진드기에 대해 알레르기 양성 반응을 보였다. 2008년 2월 퇴사 후 2008년 4월
외래 방문 시 증상 호전된 것으로 생각하여 간헐적으로 투약하다가 2009년 4
월 다시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 진료 후 투약을 계속하였다. 피부 묘기증은
물리적 요인에 의한 두드러기의 일종으로 분류되므로 만성 두드러기를 중심으
로 작업관련성을 검토해보면, 일반적인 알레르기원과 작업에 쓰이는 유제를
이용한 피부 단자 검사나 첩포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면역학적 기전이
작용한 만성 두드러기는 배제가 가능하다. 또한 업무를 그만 둔 이후에도 계
속적으로 증상이 있고, 면담 결과 작업과 관련한 증상의 악화와 완화는 나타
나지 않았다. 한편 증상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았을 때 물리적 원인에 의한 두
드러기와 접촉성 피부염은 배제가 가능했다.

[결론]
근로자 P는 만성 두드러기와 피부 묘기증으로 확진되었는데,
① 피부 묘기증은 물리적 자극에 의한 것으로 이의 직업적 원인을 찾을 수
는 없었으며,
② 만성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원의 노출 가능성은 확인되지
만 이를 이용한 유발 검사에서 음성이었고,
③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회피요법으로 증상의 호전이 없었으며,
④ 물리적 두드러기나 접촉성 두드러기의 배제가 가능하므로,
현재의 결과만을 가지고 작업관련성을 판단할 때, 작업 중 노출된 유해인자
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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