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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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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2011.12.27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57세 직종 자동차 제조업 업무관련성 높음

[개요]
근로자 ○○○은 ○○자동차(주) ○○공장에 1976년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단조 금형설계 및 생산기술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2년 이사 승진 후 퇴직하
였는데, 2007년 4월 5일 ○○병원에서 악성 중피종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측 주장에 의하면 ○○○은 1976년 1월 1일 ○○자동차(주) ○○공장
에 대졸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여 엔진 부품을 제작하는 엔진 주단조부에서 단
조 및 주조공장 건설과 단조용 가열로, 열처리 및 주조용 용해 고온로의 설치
지도와 시운전의 업무 지도 등에 종사하였다. ○○○은 사원에서 과장 재직
때까지 단조 1, 2공장에 하루 평균 4시간가량 체류하며 대리 시절까지 약 5년
간은 측정 검사 업무를 하면서 석면장갑을 착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과장 재직 시절까지 노(爐)의 설치 및 보수에 기술지원을 위해 현장에 있었는
데 노에 사용되는 단열재 혹은 방열재 목적으로 석면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 측은 측정 검사 업무가 간헐적으로 있었을
것이며 빈도나 시간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과장은 결재권자로 기술지
원을 하지, 현장에 방문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당시 단조공
장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열처리로의 소재 및 열처리 방법 상 석면사
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근무한 ○○자동차(주) ○○공장
내 단조 1,2 공장은 현재 폐쇄된 상태로 실제 방문조사가 불가하였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2007년 3월경 등산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을 호
소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원인불병의 늑막삼출을 진단받았으며, 2007년
4월 5일 ○○병원에서 악성중피종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좌측 횡격막 및 좌폐
하엽 내측흉막부위와 심낭일부로 진행하였고 폐실질을 침범한 상태로 악성중
피종 4기로 판단하고 근치적 폐절제술을 실시하였고 해부병리 소견에서 유상
피성 악성중피종으로 나타났다. 면역조직염색 검사에서도 악성중피종에 타당
하게 나타났다. 이후, 항암치료를 마치고 현재는 자택에서 재활훈련 중이다.

[결론]
근로자 ○○○은
① 악성중피종으로 최종 진단되었는데,
② 업무와 관련되어 석면사용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③ 최초노출 후 발병시점까지 약 30년으로 잠복기를 만족하고,
④ 단조 공정은 고열 작업으로, 70-80년대 방열보호구로 석면제품이 흔하게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당해 회사에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
정되며,
⑤ 사무직으로 간헐적으로 노출되었다고는 하나 일반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
보다는 노출량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며,
⑥ 악성중피종은 비교적 소량의 분진 노출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근로자 ○○○의 악성중피종은 업무 관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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