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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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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화물취급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독성뇌병증 2011.12.27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24~34세 직종 육상화물취급업 업무관련성 높음

[개요]
근로자 ○○○ 외 5명은 (유)○○캄파니에 입사하여 수입 과일에 대한 운반
등의 업무를 하던 중 손발저림, 보행장해 및 어지러움, 시력장애 등의 증상으
로 2008년 7월 독성뇌병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작업내용 및 환경]
(유)○○캄파니는 수입과일을 출고하는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방역작업 후
출고한다. 방역 전 진공포장에 구멍을 내는 천공작업 완료 후, 외부 공기 유입
을 차단하기 위해 천막을 덮은 후 투약(방역업체에서 실시), 투약 후 2시간 동
안 소독 후 방독면을 착용하고 문 개방, 천막제거 전 환기 문 개방, 환기팬을 1
시간 정도 가동 후 안전 확인을 위해 잔여가스(메틸브로마이드)가 없음을 확인
후 직원들이 내부로 진입하여 출고작업을 실시한다. 피재근로자 박○○ 외 5명
은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사업장의 창고내 제품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업무
를 수행했다. 피재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천막을 방역업체에서 개방해 주면
그 다음은 직원들이 들어가 실외로 통하는 문 2개를 직접 열어주고 20분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이후부터 작업을 하였고, 4∼5시간 정도 출고작업을 하므로 노
출시간도 4∼5시간정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제품 출고 작업 시 보호 장구
는 제대로 착용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지역시료측정 결과 옥외 소독방
작업의 경우, 내부 천막제거시에 각 측정지점에서 최초 측정 시료들은 모두
15.75 - 28.79 ppm까지 높은 수준의 메틸브로마이드가 검출되었다. 생물학적노
출지표검사 결과 조사대상 23명의 혈장 브롬의 농도는 기하평균 9.01mg/L으로
일반인 혈장 브롬 농도인 3.7 ± 1.5 mg/L보다 높았고 일부 근로자들에서는 요중
브롬 농도가 일반인의 요중 브롬 농도인 10 mg/L을 초과하고 있었다.

[의학적 소견]
피재근로자 ○○○ 외 5명은 2006년~2007년 (유)○○캄파니에 입사, 지게차 운
전기사로 근무하였다. 6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이번 질병 발생이전에 신경학적
질환이 없었다. 2008년 7월 경 각각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림/현기증, 마비/시력 저하, 귀가 멍함/어눌함, 어지러움/손발 저림 등의 증상
을 겪었다. 4명은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메틸브로마이드 중독에서 흔히 보고되는
탈수초화 (toxic demyelination) 소견이 관찰되었고, 2명은 방사선학적으로는 정상
이었으나 보행장애 또는 양하지의 저린 감각이 지속되는 주관적 증상을 보였다.

[결론]
근로자 ○○○ 외 5명은
① 입사 전 신경학적 기존 질환이 없었으며,
② 하역작업 중 메틸브로마이드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③ 메틸브로마이드 중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 방사선학적
소견을 보였으므로,
이 근로자들의 질병은 작업 중 노출된 메틸브로마이드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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