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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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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약품 도소매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전격성 간염 2011.12.27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54세 직종 화공약품 도소매업 업무관련성 낮음

[개요]
근로자 (망)○○○은 2003. 11. 3. (주)○○켐텍에 입사하여 창고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2008. 3. 7. 간부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8. 3. 18. 사망
하였다.

[작업내용 및 환경]
(망)○○○은 화공약품 도소매업체 (주)○○켐텍에 2003. 11. 3. 입사하여 사
망하기까지 약 4년 6개월간 창고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업무는 출고명세서
대로 약품을 내어주고, 창고내 약품정리, 지게차로 약품 운반, 창고 정리 정돈,
약품 배합, 약품 소분작업 등이었다. 대부분의 물질이 입고된 상태로 출고되기
때문에 제품에 노출되는 경우는 소분작업 및 배합작업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한다. 독성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는 TCE가 있었으나 개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노출가능성이 없다고 동료근로자가 진술하였다. (망)○○○이 소
분작업을 실시한 약품의 구성성분 중 간독성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배합약
품 구성성분 중에도 간독성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학적 소견]
○○○은 평소에 소화가 잘 안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은 없었
고 이전에 B형간염이 있다고 들은 적은 없다고 한다. 담배는 약 35∼52갑년
정도로 추정되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08. 3. 2. 음식물을 토하
는 증세가 나타났으며, 여러 병원을 거쳐 2008. 3. 7. ○○병원에서 간부전 진단
을 받고 ○○병원에서 소변검사 및 CT 촬영 후 급히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하
여 2008. 3. 8.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8. 3. 18. 사망하였
다. 이전의 일반검진 결과 및 2003년 실시한 검사에서 간수치의 상승이 없어
평소 간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과 2007년 2차례 실시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에서 만성 B형간염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증상이 나타난 3월 2일 이후로 실시한 검사에서 GOT, GPT 등 간수치의 급격
한 증가가 관찰되고 ○○병원에서 실시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에서
급성 B형 바이러스 간염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그 외 급성 A형 간염과 C형
간염에 대한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 음성으로 나타났다. 사망진단서에 중간선행
사인과 선행사인으로 만성 B형간염이 기재되어 있으나 환자의 객관적인 검사
소견으로 추정하였을 때 급성 B형간염으로 인한 전격성 간부전으로 판단된다.

[결론]
근로자 (망)○○○은
① 이전의 검진결과 및 의무기록에서 만성 B형 간염의 증거가 없고, 사망
당시 실시한 임상 검사에서 급성 B형 간염의 전형적인 소견을 보인다는
점에서, 급성 B형간염의 발병이 확인되고,
② 상기 근로자가 작업한 작업장에서 사망 전 1~2개월 이내에 직접적으로
급성독성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클로로포름, 사
염화탄소, DMF 등)은 직접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망)○○○의 질환은 급성 B형간염으로 인한 전격성 간염으로 판단되며,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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