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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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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2012.01.30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51세 직종 용접공 직업관련성 판단불가

1. 개요
망 ○○○은 중학교를 졸업후 각종 제조 업체에서 30여 년간 용접공으로일 하였다. 2010년 1월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 받았고, 2010년 5월에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망 ○○○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탱크로리 제조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다. 중학교 졸업 후부터 2000년까지는 일반 제조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하였다. 입고된 철판으로 탱크로리를 만들 때 근로자는 용접 업무를 하였으며, 기존의 탱크로리를 수리하는 업무도 하였다. 탱크로리는 보통 경유, 톨루엔, 휘발유, 아스팔트 등을 싣고 다니므로 수리할 때 이들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유기용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니켈, 크롬 등의 금속 분진에 대하여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2010년 대학병원에서 ‘쇄골 상부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 받았다. 간염의 과거력은 없었고, EBV에 대하여는 과거 감염의 증거가 있었다. 근로자는 2010년 5월 사망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망 ○○○의 비호지킨 림프종은
- 탱크로리 제작, 수리 공정에서 10년간 용접 업무를 하였고
- 수리 과정에서 벤젠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10년간 노출량을 추정하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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