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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피혁제조업자에서 발생한 신장암 2012.01.17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46세 직종 합성피혁제조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은 1992년부터 2006년 까지 △사업장에서 PVC를 이용한 합성피혁제도 공정의 생산, 품질, 공정 관리 업무를 하였고 2007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사업장에서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합성피혁 제조 업무를 하였다. 2010년 여름 코가 계속 막혀 이비인후과에서 시술한 비강 조직 검사 상 이상소견보여 정밀 검사한 ?과 8.8cm 크기의 좌측 신장의 신장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은 1992년부터 2006년 까지 △사업장에서 PVC를 이용한 합성피혁제도 공정에서 공정 품질관리 및 공정 관리 생산스케줄 작성을 하였다. PVC 합성 피혁은 PVC 분말과 액상의 DOP 가소제, 분말형태의 발포제를 배합하여 준비한 안료와 함께 반발이에 넣고 찐 다음 mixing roll에서 펴, 카렌다에서 풀칠된 천과 PVC 합성피혁을 붙여 권취 후 200℃ chamber에서 발포시킨 후 건조하여 인쇄를 하거나 embossing 작업을 하면 완성된다. □사업장에서 근무한 폴리우레탄 합성 피혁 공정은 폴리우레탄 40%와 DMF 50%, 안료 10%를 혼합하여 30분가량 기계가 저어 주고 천을 이 폴리우레탄 혼합용액에 담궈 짜 준 후 물과 15% DMF 혼합 수조에 담구어 스팀과 물에 담근 후 짜서 말아 건조하는 공정이었다.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주로 검출된 물질은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및 아세톤이었고 대부분 노출 이하였으나 혼합유기화합물 평가 시 인쇄공정이 기준인 1을 초과했다.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주로 검출된 물질은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메틸에틸

케톤(MEK)이었으며, 2-부탄올, 에틸아세테이트 및 톨루엔 등이 trace 수준

으로 검출되었다. 디메틸포름아미드(DMF)의 경우 노출 기준의 80% 수준까지 검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은 2010년 3월 대상포진을 앓고, 5월부터 혈뇨로 인한 진료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치료하였고, 2010년 8월 코막힘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2010년 8월 20일 시행한 비강 조직검사 상 clear cell type의 신장세포암으로 진단받았다. PET CT 및 흉부 CT, PNS CT에서 양쪽 부신과 폐의 우엽과 좌상엽에 다발성 전이성 결절 및 부비동 전이를 동반한 좌측 신장의 8.8cm 신장암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중이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의 신장암은
- 여러 연구 결과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성 노출 물질은 삼염화에틸렌이 유일한데 작업환경 측정결과 삼염화에틸렌이 검출되지 않았고
- 두 공정에서 노출된 메틸에틸케톤과 톨루엔, DMF는 사람에서 신장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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