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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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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제조업 보수작업자에서 발생한 진폐의증 2012.01.17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79세 직종 보수, 소각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은 1974년 1월부터 1992년 8월까지 영선과 또는 공무과에서 파레트 제작과 건물 보수작업 등을 하였고 1994년 2월 다시 환경과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004년 2월까지 10년간 야외소각장에서 근무하였다. 2003년부터 운동시 호흡곤란 있어 2004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고 2004년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 후 2010년 11월 병원에서 진폐의증 진단을 받고 다시 진폐정밀진단 요양신청을 하였다.

2. 작업환경
○○○은 목공실에서 둥근 톱으로 각목 및 판자 등 목재를 절단하여 제품제작용 틀과 파레트롤 제작하여 페인트를 칠하였는데, 이러한 목공실 작업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였고 하루 최대 1시간 정도 작업이 이루어졌다. 재해자는 건물보수작업도 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로자 ○○○은 건물 보수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994년부터는 야외소각장에서 하루 4시간정도 목재, 파레트, 비닐, 일반 폐기물을 소각하고 나머지 4시간은 폐기물을 절단 및 정리하였다. 제품틀로 사용하였던 FRP 폐기물도 소량씩 소각로에서 소각하였다. 소각로 연료는 경우를 사용하였다. 목공실 및 소각장은 작업환경측정은 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은 2003년부터 운동시 호흡곤란 있어 2004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고 2010년 진폐의증 진단을 받았는데 다시 2011년 근로복지공단 특진의뢰를 하여 촬영한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소견은 ‘진폐증과 관련한 명백한 근거는 없으며 양측 폐야에 중앙폐엽 폐기종이 과거에 비해 진행된 소견을 보임’ 이었다.

4
.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의 진페의증은
- 흉부방사선 판독결과(특진) 진폐증과 관련한 명백한 근거가 없고 진폐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 기존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이미 과거의 역학조사 결과 직업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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