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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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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코팅공장 코팅 및 접착기계 운전자에서 발생한 소뇌위축으로 인한 소뇌성 운동실조의증 2012.01.0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50세 직종 코팅 및 접착기계 운전 직업관련성 있음

[개요]

근로자 ○○○는 1999년부터 11년간 가죽코팅공장의 코팅 및 접착기계운전자로 근무하였고 2010년 “소뇌위축으로 인한 소뇌성 운동실조의증”을 진단받았다.


[작업환경]

근로자가 2003년부터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은 신발외피에 사용되는 천연가죽을 코팅하는 제조업체로 반자동 건식 공정으로 코팅이 이뤄지며 우레탄 수지, DMF(dimethylformamide), MEK(methylethylketone), 촉진제와 색소를 사용한다. 작업환경측정결에서는 톨루엔 및 기타 유기용제 기준치 이하였고 배합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접착공정은 배합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근처에 간이 배합기가 있었고 야근과 잔업이 누적된다면 누적노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09년 3월경 작업 중 무릎을 다쳐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심해져 정밀검사를 받고 2010년 상기 병명을 진단받았다. 해당병원 신경과에서 영양 및 대사이상으로 인한 뇌병증 및 각종 치매와 망간/구리 뇌증 등 다른 원인을 배재하였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의 소뇌위축으로 인한 소뇌성 운동실조의증은

- 근로자의 질병발생에 다른 내과적 원인에 의한 발생이 배재되었고 만성 유기용제 노출에 의해서 소뇌위축과 신경계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근로자 ○○○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8시간 이상, 10년 이상 만성적으로 유기용제에 기중 및 피부로 반복 노출되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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