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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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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제조업자에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2012.02.28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47세 직종 물탱크제조업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은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사업장에서 생산직 과장으로 근무하며 SMC(Sheet Molding Compound)물탱크 조립식 판넬 생산과 보수, 운반 및 물탱크 조립작업을 하였다. 2005년부터 서서히 오른쪽 청력감소 있던 중 2009년 12월경부터 오른쪽 귀 이명과 청력감소로 한달간 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었고 2010년 10월 소음성 난청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은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사업장에서 SMC 판넬로 물탱크를 생산 후 옥상, 지하 건물 내부 등 현장에 조립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다. 물탱크 조립시 밀폐된 공간이나 물탱크 안에서 볼트와 너트를 전기 임팩으로 잠그는 작업을 하였다. 작업력으로 추정한 소음 노출 시간은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임팩트 사용시간 70%, 월 평균 15일 조립을 고려하였을 때 월간 90시간정도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서 물탱크 조립공정에 대한 소음측정 결과는 비작업시 71.4dB이 었고 조립시 너트를 전기임팩으로 잠그는 고정작업시 근로자의 작업위치에서 3차례 측정결과 109.8dB, 109.9dB, 109.9dB 이었다. 개인 소음노출 수준은 74dB(A)와 76dB(A)였다.

3. 의학적 소견
○○○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 손실치는 6분법상 우측 51dBHL, 좌측 21dBHL의 감각신경성 난청소견을 보였다. 고막운동성 검사에서는 좌우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과거력상 이질환, 이독성 약물 복용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견은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의 소음성 난청은
- 전기 임팩 고정 작업시 소음 노출 수준은 높으나, 순 작업시간을 고려한 개인 소음 노출 수준과 일측의 편향된 난청(우측의 감각신경성난청, 좌측 정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작업으로 인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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