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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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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 미장공에서 발생한 폐암 2012.02.13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60세 직종 미장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는 석유화학단지 미장공(정비원)으로 1978년부터 1997년까지 보일러, 히터, 열교관기, 장치물의 배관, 보온 및 건물 수리지원을 수행하며 19년 동안 근무하였다. 동 근로자는 2010년 폐선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일반직 보조공으로 입사를 하여 미장공의 직무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보조공(래바(Labor)라고 불림)으로 기능공이 하는 일을 보조하였다. 미장작업이 있을 때에는 미장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없을 때는 터파기, 배수로 청소, 콘크리트 파쇄 및 제관작업의 보조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동료근로자들은 미장공이 목공, 제관공, 보온공의 보조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의학적 소견
흡연력은 2010년까지 하루 1갑을 피워 40갑년으로 추정이 된다. 해당 근로자는 2010년 복통을 주소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단순흉부영상에 폐암의심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받고 폐선암 4기(뼈 및 뇌전이)를 진단받았다.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에 사망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석면은 중피종, 폐암, 후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잘 알려진 중요한 발암물질이다. 해당사업장에서 석면에 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지만 국내 다른 석유화학단지에서 2008년에 수행된 석면 조사자료를 보면 가스켓, 보온재, 배관테이프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었고 함께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부터 비석면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1990년대 중·후반까지도 석면제품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노출된 석면의 양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작업, 보호구 착용 등의 근무상황을 추정하면 석면의 노출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영상의학 판독에서 석면의 영향으로 생각되는 늑막판이 관찰되었음도 근로자 ○○○의 석면노출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그 노출 정도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 ○○○은 15년 이상 석면에 노출되었고 폐암 발생까지의 잠복기도 2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폐암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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