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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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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박 해체업자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흉막반 2012.03.27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59세 직종 폐선박 해체업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은 1977년부터 1979년 까지 △사업장에서 폐선박 해체부에서 해체된 선박의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고 1982년에서 1987년까지는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를 위한 철판 절단사로 근무하였다. 그 후 2001년부터 ○운수 회사에서 택시 운전을 하다 좌측 흉통이 있어 병원 방문하여 조직 검사 한 결과 상세불명의 흉막반 진단을 받았다.

2. 작업환경
1976년부터 1977년까지 약 1년 간 마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철근 이압연 공정부서에서 근무하였다. 12시간 교대근무의 형태였으며, 주된 작업은 철판을 자른 것을 롤러에 반복적으로 돌려서 철근을 뽑는 작업과 얇게 뽑아져 나오는 철근을 정리하고 옮기는 일이었다고 한다.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사업장의 외주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약 3년 간 폐선박 해체부에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폐선박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작업 시 방진마스크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면으로 된 마스크 혹은 앞부분의 일부분이 가죽으로 씌워진 마스크를 사용했었다고 한다. 작업 시간은 8시 출근해서 6시 경에 퇴근하였고, 식사 시간 이외에는 계속 작업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후 1년 정도 인도양 부근에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근무했었고, 주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다고 하며, 기관실 등에서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귀국하여 1982년부터 1987년까지 마산 소재 □조선소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절단작업과 함께 그라인딩, 사상 작업을 하였다. 정규직으로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작업하였으며,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 한 달에 3-4회 정도 군함선실의장작업 등에 지원을 나갔었으며, 작업 시 선실 벽 내부에 석면합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은 2008년부터 간헐적인 흉통이 있었으며 2010년 11월 흉통이 심해져 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CT 상에서 벽측 흉막에 다발성으로 흉막반 발견되었으며 정확한 진단위해 2011년 6월 흉막반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흉막반 조직에 대한 병리과 검토 결과 석면소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섬유화 소견 이외에 특이 사항은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 1977년에서 1979년까지 폐선박 해체부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해체된 선박의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1982년에서 1987년까지는 조선소에서 선박건조를 위한 철판 절단사로 근무하였다.
- 선박의 경우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석면함유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선박 해체 시 절단작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석면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 또 근로자가 작업 시 방진마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면마스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석면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 또 다수의 연구에서 흉막반의 발생이 석면 노출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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