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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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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당뇨병 2012.05.07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9세 직종 섬유가공 조작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섬유 염색 공장에서 건조 작업을 하였다. 2002년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을 진단 받았고 2003년(49세)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2. 작업환경
해당 사업장은 면, 면스판 등의 편직물을 염색가공하는 업체로서 근로자가 근무했던 공정은 건조공정으로 건조기에서 나온 원단을 검사하고 이동시키는 일이다. 염색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표백 및 전처리 과정의 과산화수소, 가성소다, 중화를 위한 빙초산(Acetic acid), 염색 과정의 염료, 개미산(Formic acid) 등이며 유기용제 사용은 확인 할 수 없었다. 건조공정은 사용하는 물질이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2002년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을 진단 받았고, 2003년 11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손 떨림을 주소로 파킨슨병을 진단 받았다. 음주력, 흡연력, 가족력은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원단 염색 가공업체에서 8년간 근무하였고 당뇨병과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당뇨병은 확정적인 직업적 유해인자로 판단되고 있는 유해요인이 없으며 파킨슨병의 경우 현재까지 망간 등 중금속과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이 일부 알려져 있는데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염색 가공업체에서 이러한 유해요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염색 과정에 주로 수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었고, 수행했던 건조 공정에서의 업무는 유해요인 노출의 가능성이 더욱 낮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과 염색 가공업체 작업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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