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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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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정비 근로자에서 발생한 석면폐증 2012.05.07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71세 직종 중장비 정비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1972년 ~ 1997년까지 약 25년 2개월간 □건설 소속으로 □건설 ◇공장 내에서 지게차 등 중장비 정비 업무를 하였다. □건설 ◇공장은 1970~1990년대에 걸쳐 석면을 재료로한 건축자재(주로 슬레이트)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상기 근로자는 2009년과 2011년 환경부 주도 석면 역학조사에 참여하여 석면폐증이 의심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

2. 작업환경
○○○은 □건설에 입사하여 중장비과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정비 대상 중장비는 지게차, 포크레인, 불도저, 롤러, 덤프차 등이 있으며 주로 지게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중장비과는 이후 △중기사업소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업무 내용은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업무는 1달에 10일은 □건설 ◇공장 내로 들어가 고장이 나 멈춘 지게차의 정비를 실시하며 보통 하루에 1 내지 2-3회는 정비 건이 발생하므로 한 달에 보통 20-30회 정도 공장 내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1회 공장 방문 시 체류 시간에 대하여 보통 30-1시간 30분 정도였다. 주로 발생하는 고장 형태에 대하여 차의 유압 호스가 터져서 현장에서 교체하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본 역학조사에서 ◇공장은 철거된 상태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하였고, 회사 측으로부터 과거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입수할 수 없었다.
호흡기보호구의 경우, ○○○은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방진 마스크 여부는 불명확하였으며, 사용된 석면의 종류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는 백석면을 수입하여 제조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은 2009년과 2011년 석면폐증이 의심된다는 의사 진단을 받기까지 별다른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 흉부 단층 촬영상 및 흉부 방사선 촬영상을 검토한 결과, 초기 석면폐증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단, 영상의학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흉막반의 위치나 석회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섬유화 소견(parenchymal bands)이 석면노출에 대한 특이적인 병변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인불명의 염증에 의한 소견에서도 볼 수 있어 영상의학적 소견만으로 석면폐증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직업력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담배는 주 1 갑 정도를 약 30년간 피웠다고 하며 음주는 주 2-3회, 소주 1잔 정도로 진술하였다. 출생 이후 현 시점까지 ◇시 이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석면을 취급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고찰 및 결론
25년간 슬레이트생산 공장에 근무하면서 석면 노출가능성이 있으나 그 노출수준은 불명확하였다. 진단결과로 볼 때 석면폐증의 초기소견으로 경미하나, 흉막반등의 소견을 볼 때 석면으로 인한 상병으로 판단되어 직업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향후 폐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임상소견의 변화에 따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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