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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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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수거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2012.04.09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56세 직종 생활폐기물 수거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은 2002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1년 2월, 2-3개월간 지속된 목주위 불편감을 주소로 병원 방문하여 단순 흉부 방사선검사상 이상소견 발견되어 흉부컴퓨터단층촬영 및 목 림프절생검 실시하여 폐암으로 진단되었고, 같은 달 서울소재 타 대학병원 방문하여 전이성 비소세포암(adenocarcinoma)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2002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하였다. 생활폐기물 수거작업은 운전기사 1인과 쓰레기 수거작업자 2인이 1대의 쓰레기 수거차량에 배치되어 작업이 진행되며 주로 배정받았던 수거차량은 디젤차량이며 배기구는 차량 좌측면 중간부위에 있고 출구의 방향은 측면과 바닥을 향하고 있다. 담당하는 구역은 3개동으로 아파트촌 밀집지역이며 일부는 단독주택 지역이 있었다. 작업은 동절기에는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하절기에는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쓰레기 수거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작업은 담당구역을 순회하며 수거차량 뒤에 서서 타고 가다가 아파트 입구의 커다란 고무통 안에 모아둔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차량의 투입구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수거차량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쓰레기수거 작업자는 차량에서 내려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수거차량 기사는 쓰레기수거 담당구역으로 부터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돌아온다. 통상 이 시간이 1시간 내외로 하루에 1~2회소각장 반입을 하므로 실제 작업시간은 이 시간을 제외하면 된다.
소각장에 한 번씩 수거작업자도 1명 정도 조수석에 앉아 기사와 동행하여 갔다 온다고 하여 소각장도 조사를 하였으나 소각장에 도착하면 쓰레기 반입하는 곳에 쓰레기를 붓고 바로 나오는 작업이라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시 나오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에 작업자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또한 소각장의 굴뚝에서 측정되어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 직접 통보되는 대기배출 환경 측정치도 허용범위 이내였다.

3. 의학적 소견
○○○은 2010년 연말경부터 2-3개월간 지속된 목주위 불편감을 주소로 2011년 2월 집근처 병원 방문하여 실시한 단순흉부방사선검사상 이상소견 발견되어 흉부컴퓨터단층촬영 및 목 림프절생검 실시하여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2011년 2월 중순 서울소재 타 대학 병원을 방문하여 집근처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에 대해 재진단(recheck)을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뼈까지 전이된 전이성 비소세포암 (adenocarcinoma)으로 진단 받았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 쓰레기 수거작업 중 수거차량에서 발생한 디젤엔진 배기가스에 지속적인 노출이 있었으나 노출기간이 고형암의 잠복기 보다 짧으며
- 생활 쓰레기 자체에서 뚜렷한 발암물질이 확인되지 않았고
- □사업장 입사 이전의 작업도 단순 운전업무로 직업적인 발암물질의 노출정도가 유의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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