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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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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조작업자에서 발생한 박탈성피부염 2012.05.2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60세 직종 합성수지제조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2008년 3월부터 □사업장에서 에폭시 수지를 제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8월까지 약 6개월간 근무하였다. 그 후 모친 간병 등의 이유로 쉬다가 2009년 6월부터 정규직으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근무 중 발생한 피부염이 양손에서 전신으로 확대되고 낙설이 심해지면서 개인의원을 통한 치료로 낫지 않자 2011년 6월 병원을 방문하였고 박탈성 피부염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주원료인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에 희석제, 충진제 등을 각각 배합하여 포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배합비율을 달리하여 점도와 특성이 다른 다양한 제품이 생산된다고 볼 수 있겠다.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는 분리되어 생산, 포장되며, 소비 현장에서 혼합과 반응 과정이 일어난다. 작업량은 주문에 따라 불규칙적인데 배합에서 포장까지 하루 한 번 정도 작업하였다고 볼수 있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8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2010년 10월경 귀가후 얼굴, 목, 발등에서 맑은 진물이 나고, 이후 인설성 병변으로 변하여 낙설, 소양감 및 작열감이 발생하였고, 전신적으로 확대되었다. 개인의원에서 치료하던중 증상호전이 없어 2011년 6월 병원을 방문하였고 박탈성 피부염을 진단받았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기존에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에폭시 수지나 경화제에 노출되었고,
-업무시 노출되는 피부 부위인 손, 팔, 얼굴, 목 등에 증상이 현저하였으며,
-휴직한 1년의 기간동안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었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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