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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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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기계제조작업자에서 발생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염증후 과다색소침착 2012.05.2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22세 직종 금속가공기계제조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은 2011.02.08 □사업장에 입사하여 비트인서트담당 설비조작원으로 드릴센터리스(Drill centerless) 연삭가공작업을 하다가 2011.05.25 전신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갈색의 색소성 반이 나타나 병원에서 ‘알러지접촉피부염(양팔), 염증후과색소침착(양팔)’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은 4개월간 드릴 센타레스 금속 연삭가공작업을 하였고, 이 작업은 라우터 센타레스, 라우터 단연삭과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세 공정 모두 금속가공유가 아닌 절삭수를 사용하여 연삭작업을 하고 있었다. 절삭유를 사용하는 드릴 단연삭 공정이나 홈 가공 공정, 샤프트 공정은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상기 근로자는 특정 치수크기로 절삭공구인 드릴금속을 아가톤 센타레스 장비로 연삭가공하였다. 작업 과정에서 금속 슬러지가 피부에 접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문조사 당시 동료작업자들이 방진마스크 및 보호장갑은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은 2011.02.08 □사업장에 입사하여 비트인서트담당 설비조작원으로 드릴센터리스(Drill centerless) 연삭가공작업을 하다가 2011.05.25 전신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갈색의 색소성 반이 나타나 2011.06.23 병원에서 ‘알러지접촉피부염(양팔), 염증후과색소침착(양팔)’을 진단받았다. 연구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알레르기성 혹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에 대한 특진을 의뢰하였다. 2011.09.21 경북대병원 피부과에서 특진 결과, “염증후 과다색소침착 의증”으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진단을 위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는데, 병변 자체가 없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 2011.02.08부터 2011.06.22까지 비트인서트담당 설비조작원으로 드릴센터리스(Drill centerless) 연삭가공작업을 하였다.
- 다른신체부위에는 병변이 없으며,
- 원자재의 구성성분중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으로 알려진 니켈, 코발트, 크롬등이 함유되어 있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었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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