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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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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 기지국 정비 근로자에서 발생한 고환림프종 2012.05.2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58세 직종 기술직 근로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79년부터 군복무 3년을 제외하고 26년간 국제위성통신 기지국에서 국제위성 전송시설에서 근무하였다. 피재자는 2008년 고환종괴를 주소로 수술을 받고 악성림프종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피재 근로자는 전력계, 정비과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고출력 증폭기 청소(먼지제거) 및 냉각(냉각장치 증류수 교환, 1980년대), 배터리 보수작업, 위성 안테나 제설작업, 전자장비 보수(6개월 근무, 세척제 사용)를 수행하였고 운용과/회선과 관련하여 통신장비를 조작하는 일(대부분, 22년)을 수행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장비 세정제 외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고(과거에 배터리 액 교환작업이 있었을 당시에는 관련 물질 사용) 그 외 다른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발병 전까지 건강하였으며 특별한 가족력도 없었다. 2008년 고환종괴로 고환절제술을 받고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항암화학치료를 받았으나 2010년 뇌전이로 재발하여 방사선치료 및 항암화학치료를 받고 있다.

4. 고찰 및 결론
전자기장의 경우 발암위험에 대한 역학적인 근거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그동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주제는 라디오파에 해당하는 고주파와 뇌종양과의 연관성 및 극저주파와 소아 백혈병과의 연관성이다. 비호치킨 림프종의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거론될 수 있는 벤젠의 경우 전자장비 세정용으로 사용한 스프레이와 관련하여 가능성이 있지만 스프레이 세정제에 노출된 것은 근무기간 중 정비과에서 근무하던 6개월의 기간이며 사용빈도 역시 주 1회 정도로 매우 간헐적이어서 상병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서 발생한 고환 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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