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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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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바터씨 팽대부암 2012.06.1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68세 직종 자동차도장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망○○○는 1978년부터 1997년까지 19년 4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2007년 6월 황달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 내원하였고 바터씨 팽대부암을 진단받았으며 2011년 12월 19일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망○○○이 작업하였던 도장부서의 이전환경은 환기장치가 고가 자동차의 작업을 하는 곳에만 환기장치가 있었으며 환기 장치가 없는 곳은 대형선풍기를 두었다. 분진마스크를 지급받았었으나 성능이 부족하여 가아제(Gauze)를 덧대고 작업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망○○○ 2007년 6월 오심과 황달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원위부 담관암을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2007년 7월 유문부 보존 췌장십이지장담낭절제술을 시행받았고, 항암치료를 2008년 11월까지 받았다. 2009년 12월에 항암치료 재개하여 2010년 9월까지 받았다. 2011월 3월 2~3주간 지속되는 두통을 주소로 정밀 검사 후 뇌에 전이 소견 관찰되어 방사선 치료 받았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1년 12월 19일 사망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
 도장작업의 폐암과 백혈병의 발암성물질 노출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가 있지만
- 노출물질 중 담관암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잘 알려진 물질은 없었으며
- 역학적 연구결과도 관련성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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