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자동차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뇌종양 2012.06.1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5세 직종 자동차공장근로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89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로 보전부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0월 두통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대뇌의 악성신경교종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9년부터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첫 5년 동안은 주간고정업무로 물건을 수령하거나 행정보조, 자재 창고 업무를 주로 하였고, 보전업무 자체는 2교대로 1994년부터 시작하였다. 보전업무는 점검 업무(업무 비중 20%)와 수리 업무(80%)로 구성되어 있다. 점검 업무는 2인 1조로 라인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고장이 확인되면 조치하는 것으로 1999년 이전에는 주2회, 이후에는 주1회 시행하였다. 수리 업무는 고장 발생 시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장치개선을 시행하는 것으로 차량 생산 가동 중 컨베이어나 장치 설비들이 고장 나면 즉각적인 점검 및 수리를 하는데 일평균 약 15건 정도였으며 주말엔 수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근 작업을 하였다. 동료 근로자에 의하면 주로 취급한 화학물질은 윤활제, 그리스, 세정제 등인데 소량 취급하였고(2~3캔/년(500ml 용기)정도 사용) 직접적인 도료 사용 작업은 없었으며, 브레이크액, 워셔액, 경유, 휘발유 등 자동주입기의 설비 보전 업무에서 간접 노출 되었다고 한다. 보전부의 단속적, 간헐적 작업 특성으로 인하여 2004년 이전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04년 이후 소음 이외에 기타분진에 대한 측정결과 (본인 측정) 모두 노출 기준 이하로 평가되었다.

3. 의학적 소견
담배는 발병 전까지 하루 반 갑, 음주력은 발병 전까지 주당 1-2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신다고 하였다. 2010년 10월경부터 두통이 나타나 OO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고 12월 좌측 대뇌의 악성신경교종을 진단받았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자동차 공장에서 약 21년강 종사하다가 뇌종양을 진단받았다.
- 각종 기계 오일, 윤활요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유해물질이 뇌암을 일으킨다는 일관된 보고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질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