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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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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제조공정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추정) 2012.06.1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9세 직종 타이어제조공 직업관련성 쟁점

1. 개요
근로자 망 ○○○는 1979년 □사업장 타이어공장에 입사하여 압출 및 성형 부서에 31년간 근무하였고, 2009년 12월 퇴직하였다. 망 ○○○는 2010년 9월 폐암(추정)을 진단받았고 2010년 9월 29일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1979년에 입사하여 성형사 2년11개월, MILL 운전원 9년 9개월, 견인차 운전 6년 6개월, 적재원 11년 7개월, 총 31년을 생산직으로 3교대 근무하였다.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성형기 운전과 관련하여 붓으로 바르는 이형제가 있지만 견인차 운전, MILL 운전, 사이드 권취 작업에는 사용하는 물질이 없었다. 하지만 끈적한 고무의 특성상 트러블이 발생하면 기계의 엉겨 붙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경우 한솔(고무유기용제) 등을 사용했다고 한다. 노출가능한 유해물질로는 기타분진, 고무흄, 유기용제, PAH 니트로사민, 이산화항등이 있었으나 2006~2009년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결과는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는 하루 1/2갑~1갑, 30년이상의 흡연력이 있었고, 주1~2회 소주2병이상의 음주력이 있었다. 2008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였고, 2008년 급성담낭염, 2010년 탈장으로 수술받았으며, 10여년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수술한 기록도 있었다. 근로자는 2010년 9월경 우측 겨드랑종물을 주소로 지역병원에 내원하였고, 9월20일에 대학병원 내원하여 생검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되었다. 그리고 영상학적 검사에서 좌측 폐 종괴와 전이로 의심되는 림프절종대를 발견하였으나 2010년 9월 29일 사망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에게서 발생한 폐암(추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업무관련성 있음 : 
인접한 정련공정의 고무흄, 미세분진, PAH등에 노출가능성이 있으며, 31년간의 근무기간동안 과거의 노출농도가 높을것으로 추정됨.

업무관련성 낮음 :
작업중 노출된 고무흄등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있으나, 노출수준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본인의 흡연력이 상당함.

업무관련성 판단불가 :
진단된 질병인 유방암은 업무관련성이 낮고, 폐암(추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추가적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음.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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