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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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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제품 검사업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유기용제중독 2012.05.2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여성 나이 46세 직종 PCB제품검사직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는 □사업장에 2003년 6월에 입사하여 2005년 12월까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PCB를 케이스안에 넣어 몰딩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퇴사하였다가 다시 2008년 11월에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2009년 1월부터 네비게이션용 PCB검사업무를 시작하였다. 2009년 11월말부터 오븐테스트 공정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약 15일만에 발생한 과호흡과 실신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2. 작업환경
증상 발현 당시 상기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블루투스 테스트로서 JIG에 블루투스 제품 장착후 제품 이상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업무였다. 작업시간은 08:30-17:30으로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나 생산물량에 따라 필요시 휴일근무 및 잔업(18-22시)을 실시하였다. 오전, 오후 각각 10분의 휴식시간이 있었다. 2008년 재입사 이후 5-6개월 정도는 희석제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희석재가 바닥에 떨어지면 냄새가 나고 장판이 녹을 정도였다고 하였다.
발병 직전 불량 PCB를 1회 15개씩 오븐(70-90도)에 가열해서 5-10분에 한번씩 꺼내어 확인 하였으며 2010년 11월 29일부터(발병 14일전) 하루 500-1500개 정도 작업하였고 작업당시 호흡보호구 착용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노출가능한 유해요인으로는 구리, 주석, 연, 톨루엔, 아세톤, 에탄올, TCE 등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는 2002년 유방암수술을 받았으며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다. 가족력상에도 정신과적 병력은 없었다. 2010년 12월 13일 응급실내원당시 생체활력징후는 호흡수26회를 제외하고는 정상범위였으며, ABGA검사상 pH증가, PO2증가, PCO2감소, 젖산증가로 혼합성산염기 이상을 보였다. 뇌 컴퓨터단층촬영,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상 이상소견은 없었다. 정신건강의학과 특진결과 근로자의 진단면은 ‘혼합성 불안우울장애’였으며, 신경과 특진에서는 ‘상세불명의 실신 및 허탈’이라는 소견이 있었다. 특진과정에서 촬영한 MRI와 뇌파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은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2009년 11월말부터 네비게이션용 PCB 오븐테스트공정을 시작한 후 15일만에 발생한 과호흡 및 실신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 당시 응급실검사 결과와 이후 특진 소견, 신경행동검사와 심리 검사소견만을 가지고는 유기용제에 의한 과호흡인지 또는 심리적 문제가 있던 상황에서 유기용제냄새 때문에 근로자가 갑자기 불안을 느껴 과호흡을 일으킨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당시 작업환경을 재연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도 유기용제의 노출수준은 허용기준치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당시 겨울철의 밀폐된 작업환경과 증가된 작업량을 고려해 노출이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에게서 나타난 증상은 급성유기용제중독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체적 증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 근로자의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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