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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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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정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경화증 2012.05.22
작성자 : 관리자
성별 여성 나이 25세 직종 반도체제조공 직업관련성 쟁점

1. 개요
근로자 ○○○는 □사업장에 2003년 2월 4일에 입사하여 2005년 2월 28일 퇴사할 때까지 카파라인공정 오퍼레이터로 만 2년 근무하였다. 퇴사 후 2005년 3월 중순경부터 눈이 침침해지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을 시작으로 여러 증상들이 수반되다가 2007년 8월경 본격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이 나타났고, 2008년 7월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 확진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

2. 작업환경
2003년 2월부터 2004년 초까지는 주업무로 CMP공정과 Clean 공정을 담당했고 보조업무로는 CVD와 Etching을 담당했다. 2004년 초부터 2005년 초 퇴사하기 전까지 주업무로 Photo 공정을 하였고 보조 업무로 전 공정 검사업무(SAM, SCOPE)를 하였다. 노출가능한 유해인자로 슬러리 용액(실리카, 암모니아수), 감광용액(PR, solvent-based polymer), 신나, 불화수소, 황산 등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는 과거력 및 직업력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 2005년 3월부터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았고, 2008년 6월 왼쪽 팔, 다리에 감각저하, 위약감이 있었고 우측팔, 다리에는 근력저하, 통증이 생겼고 동시에 좌측 안면마비, 말 어눌함이 생겼다가 7월에 증상이 더욱 심해져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 확진 받고 치료 중이다.

4. 고찰 및 결론
○○○에게서 발생한 다발성경화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업무관련성 있음 : 신청상병과 직업적요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부족하나 희귀질환이라는 점, 현재까지의 메타분석결과 및 유기용제 노출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고려.
업무관련성 낮음 : 비록 신청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기용제노출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빈도와 양을 확인할 수 없고, 유기용제의 인체영향을 가중시킬만한 작업조건이 아니기 때문임.
업무관련성 판단불가 : 근무기간이 2년정도이고, 타 연구에서는 금속 및 유기용제등과 신청상병과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함. 역학적 연구필요. 메타분석결과 유기용제로 인한 상대위험도결과가 의미있게 도출되었으므로 발병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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