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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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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이명 2012.07.09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53세 직종 생산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는 ○○○은 2010년 8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편조기를 감시하는 일을 하던 중 2011년 5월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난청이 호전된 이후 이명이 발생하여 지속되자 2011년 10월 대학병원을 방문하였고 이명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고등학교 졸업 후 1985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 중 단조 공정에서 12년간 일하였다. 그 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사업장에서는 도어 힌지(door hinge)를 만드는 작업을 11년간 하였다. 근로자는 두 사업장 모두 소음이 현 사업장처럼 심한 곳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현 사업장에 입사 전까지의 사업장 근무는 모두 단기간이었다. 군 복무는 병역특례로 3년간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였다. □사업장은 분리막 전문생산업체로서 막(membrane), 모듈(module)을 제조하며 공정 및 시스템 개발 등도 담당하고 있다. 분리막은 가는 빨대(straw)의 형태로서 외피를 덮는 편조 과정을 거치며 모듈의 형태로 최종 생산된다. 근로자는 2010년 8월에 입사하여 1층의 편조실에 근무하던 중 이명이 발생하자 2011년 10월 2층의 막(membrane) 생산 공정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였다. 변경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편조실의 편조기를 감시하면서 실을 교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18시까지이다. 2011년 4월에 소음 측정치 는 86.4 dBA이었다. 본 연구원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였고 편조실의 문을 닫았을 때 소음이 LAeq=98.4dB, 문을 열었을 때는 96.2dB에 달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0년 8월부터 편조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1년 5월경 갑자기 좌측 귀가 먹먹하면서 전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퇴근 후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진료시간이 끝나서 여의치 않았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증상이 호전되어 있었다.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순음 청력 검사 결과는 근로자의 진술과 달리 의무기록에는 우측 귀의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매미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근무 중 갑작스런 난청과 이명이 발생하였는데,
- 이명의 원인이 다양하고,
- 소음노출이 인정되나 순음청력손실이 15dB에 불과하여 소음에 의한 이명발생의 연관성이 약하다고 판단함.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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