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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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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 근로자에서 발생한 이명 2012.07.09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69세 직종 금속가공업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2004년 3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로 금속 부품 가공 업무를 하다가 2011년 6월부터 양측 귀에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였고 7월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이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은 착암기 부품 또는 다이아몬드 공구 완제품 생산업체로서 □사업장과는 생산 공정이 다르며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음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한다. 근로자는 머신센터에 환봉을 장착하고 가공이 끝나면 꺼내는 일과 기계의 작동을 감시하는 일을 하였다. 공장 중앙에 위치한 머신센터 2대를 담당하여 교대로 작업하였는데 환봉 하나가 가공되는 데 짧게는 3분, 길게는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약 11시간 정도이다. 근로자 근무 당시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바가 없으나, 산재 신청 이후인 2011년 11월 노동청에 의해 소음에 대한 개인별(2명의 근로자 대상)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 졌으며 시간가중평균치(TWA)가 69.7, 68.3 dB(A)로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이명의 성상은 고음의 나팔소리와 같으며 쉬지 않고 항상 들린다고 한다. 수면에 심한 방해가 되며 대화, 대인관계에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한다. 근로자는 5.16 이후 군병력 감축에 따라 군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근로자는 업무로 인해 어깨, 허리, 무릎 등에 통증이 있을 때 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 받았다고 하며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은 없었다.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은 없다. 과거 이질환을 앓은 적도 없다고 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청력은 모두 정상이었다. 담배는 농사를 지을 때 5~6년 동안 하루 1/3갑 정도를 피웠다고 하며, 음주력은 주당 1-2회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다고 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금속 가공업종에서 약 7년간 근무하다가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진단 받았으나,
- 이명의 원인이 다양하고,
- 근작업장 소음수준은 개인 노출 측정 결과가 77.1dB로 높지 않다.
-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난청을 있으나 이명은 소음으로 왔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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