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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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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재단보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돌발성, 특발성 난청 2012.07.09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55세 직종 플라스틱제조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는 2004년 5월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업, 납품일을 하다가 2010년 4월부터 재단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년 6월에 갑자기 오른쪽 귀에 난청, 이명이 생겨 대학병원 방문, 검사결과 돌발성 특발성 난청을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가 2010년4월부터 담당한 업무를 살펴보면 1.5m 정도 폭의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두루마리를 재단기에 설치한 후 재단기가 PET 두루마리를 5등분으로 재단하였다. 재단을 하면서 나오는 조각을 치우고 재단이 다 끝난 PET를 포장하는 선반에 올린 후 선반에서 하나 혹은 여러 개를 같이 재포장하는 일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2명의 작업자가 재단작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이 시간이 남으면 도와주고 있었다. 하루 60롤 정도 작업하였고 근로자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30에 퇴근하였다. 작업장 소음 측정결과 LAeq는 90dB 전후 LAF MAX 값은 100dB 전후로 음향 외상성 난청을 발생시킬 수준의 소음은 아니었고 재단 보조 작업 특성상 갑작스런 높은 강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3. 의학적 소견
○○○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검진은 받아 본 적이 없었으며, 2010년, 2011년 일반 건강 검진상 청력저하 소견은 없었다. 2011년 4월 일반검진에서 ‘신장질환의심, 정기적 간기능 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망’ 판정을 받았으나 그 후 진료는 받지 않았다. 담배는 약 1갑씩 30년 정도 피웠으며, 음주는 주 1-2회, 소주 한병 정도 하였다. 이질환 등의 과거병력, 가족력, 약물복용력, 수술력 등 난청을 일으킬 만한 특이소견은 없었다. 가족력 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의 돌발성 특발성 난청은 작업 중이나, 작업 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기상 후 갑자기 발생하였고 난청 발생 전에 특별히 근로자가 강력한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작업장 소음 측정결과 LAeq는 90dB 전후 LAF MAX 값은 100 dB 전후로 음향 외상성 난청을 발생시킬 수준의 소음은 아니었고 재단 보조 작업 특성상 갑작스런 높은 강도의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은 적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해당사업장은 소음 노출 수준이 높아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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