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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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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제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 신경병증 2012.07.09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26세 직종 식물방제작업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사업장에서 2011년 5월 11일로부터 2011년 7월 8일까지 2달간 식물방제작업을 수행하였고 방제작업을 하는 동안 몸에 힘이 없고 어지러움을 느꼈으며, 병원에서 메틸브로마이드 중독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과일 등의 소독할 제품을 천막으로 포장하고 테이프로 밀봉을 한 후, 훈증제(메틸브로마이드)를 투약하여 2시간이 지난 후에 포장의 앞뒤를 열고 환풍기를 가동하여 훈증제를 배출하였고, 창고문(너비 약 4m, 높이 약 2.5~3m)에 송풍기 4대(날개 지름 약 1m)를 가져와 바람을 불어 넣어 환기를 보강하였다. 20~30분을 환기 후 포장을 제거하고 천막을 접는 작업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사업장에서 식물방제작업을 하던 중 근무 2개월째인 7월 초부터 서서히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고 잠들 때 다리가 묵직한 느낌이 있어 2011년 7월 18일 대학병원에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2011년 9월 16일 메틸브로마이드 중독에 의한 다발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2011년 5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메틸브로마이드를 사용한 식물 방역작업을 하였다.
- 근로자 ○○○은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킬만한 다른 직업력, 과거력, 가족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 과거 방역작업 및 방역 후 제품운반작업에서 메틸브로마이드에 노출되어 말초신경병증 및 기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사례들이 있었고,
- 메틸브로마이드는 피부를 통한 흡수가 가능한데, 근로자○○○ 및 동료 근로자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결과 반면형 방독면 외에 피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를 소독할 때 천막 포장안의 메틸브로마이드 농도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의하면 2시간 후에 38g/㎥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TWA 1ppm, 3.9 ㎎/㎥)의 거의 만 배에 가까운 농도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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