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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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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X선 촬영장치 수입판매 근로자에서 발생한 역형성대세포림프종 2012.09.13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40세 직종 제약업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는 1998년 11월말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년 5월말까지 10년 6개월간 치과사업부에서 근무하였다. 2002~2008년까지 치과용 X선촬영기를 수입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퇴사 후 2011년 8월 대학병원에서 역형성대세포림프종으로 진단되었다.

2. 작업환경
X선촬영장비 수입부터 사후관리 과정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는 신종기기 시험, 치과설치 후 시험, 사후관리 서비스 때와 신입사원 교육 및 치과에서 기기 취급자교육 및 시험 때 등이었다. 방사선노출은 근로자 등 치과사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파노라마 등 X-선 촬영을 하여 직접 노출되거나, 시험시 간접 노출되는 2가지 경우가 있었다. 즉 보통 세 사람 정도가 시험에 참여하는데 한 사람이 촬영 대상이고, 한 사람이 촬영하고, 한 사람은 기타 보조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촬영대상자는 직접 노출되고, 나머지 촬영자와 촬영 보조자는 간접 노출되는 형태였다. 통상적인 수입부터 고장수리 서비스 이외에 근로자가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한 경우는 아날로그 기기에 업그레이드 키트를 부착하여 디지털 장비로 전환 사용하게 하는 업그레이드 키트 시험 때였다.
근로자의 전리방사선 노출횟수, 노출시간, 노출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TLD 등의 피폭량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과용 의료장비 판매대수를 근거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출회수의 30%를 가정하여 노출량을 추정하여도 인과확률이 99th 백분위수에서 15.69%이고, 노출 횟수를 100%로 인정한다면 인과확률이 50%이상이다. 또한 피폭 3년후부터 설치된 차폐실을 제외하고, 차폐보호구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노출되었고, 피폭선량도 6년간 한 차례도 측정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는 약10년간 하루 반갑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자주하는 편이었다. 림프종을 일으킬만한 C형간염 등의 감염성 질병력, 방사선 치료 및 약물치료 병력이나 가족력은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치과용 의료기기 판매를 통해 파노라마 시험 등에 의한 전리방사선에 직접 노출되었으며, TLD에 의한 피폭량 측정값이 없어 노출량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6년간 최소140~최대260mSv로 과다 피폭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전리방사선과 비호리킨림프종의 관련성도 최근에 입증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림프종을 일으킬만한 C형 간염등의 질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어 전리방사선의 직접 과다 피폭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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