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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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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방역 작업자에서 발생한 세균성 뇌수막염 2012.08.24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성 나이 31세 직종 방역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200x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x년까지 4년 4개월 동안 수목방역 작업을 수행하였다. 상기 근로자는 201x년 세균성수막염을 진단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2. 작업환경
소독팀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자동방역 차량을 사용하여 해당 아파트나 건물 조경소독을 수행(4월~10월)하였다. 소독작업은 자동방역기(수동방역은 약 10~20%)를 사용하여 살충제(△△△), 소독제(◇◇◇)을 뿌리는 작업이다. 소독팀은 4월에서 10월까지는 소독과 조경작업을 수행하였으며(주로 소독), 나머지 기간에는 조경작업을 수행하였다. 야외작업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측정은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x년 9월 xx일부터 몸이 좋지 않음을 호소하였다. 이틀 후 아파서 연차를 사용하고 고려반월병원에 내원하여 감염성 편도염(급성)을 진단받고 주사를 맞은 후 먹는 약을 받았다. 다음날 상태가 악화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03시 반에 119를 통하여 인근 3차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세균성 뇌수막염을 진단받았다. 이후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이상(stupor mentality)을 보여 계속 보존적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사업장에서 4년 4개월 동안 방제작업을 수행하면서 근무하였고 201x년 9월 폐구균으로 인한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되었다. 근로자의 세균성 뇌수막염은 폐구균으로 인한 세균성 수막염이다. 근로자는 작업을 하면서 살충제(△△△), 소독제(◇◇◇), 구서제 등을 사용하였고 이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소독 작업은 자동방역기를 사용하여 리모콘 조종으로 연무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근로자 노출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살충제인 ‘△△△’는 신경독성과 내분비 교란물질로 알려져 있고 피레스로이드 살충제 노출과 면역에 관련한 연구보고도 있었지만 그 결과로 이번 사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소독제인 ‘◇◇◇’은 단기 자극 증상 외에 건강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다. 구서제는 근로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고 혈액응고와 관련하여 작용하는 제제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출된 물질에 의하여 면역력이 약화되거나 중추신경계의 방어벽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로자의 업무시간도 주 약 54시간(휴식시간을 적용하면 약 49시간)으로 과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세균성 수막염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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